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급식을 물론 학교 준비물과 교내 지자제들이 모두 공교율때문에 발생하는 공교육비용으로 본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함은 헌법적 가치이자 당위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서, 부자이기에 초중교를 수업료를 내고 다니지 않는다. 부자이기에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상급식과 대한민국 헌법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은 급식을 물론 학교 준비물과 교내 지자제들이 모두 공교율때문에 발생하는 공교육비용으로 본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함은 헌법적 가치이자 당위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서, 부자이기에 초중교를 수업료를 내고 다니지 않는다. 부자이기에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