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씨를 그만 용서해줍시다.★★★☆

이종진2011.09.10
조회95

요새 강호동 은퇴까지 선언하면서 강호동 탈세에 대해서 말이 아주 많습니다.

 

조금만 세법에 공부해봐도 이번 사건을 탈세로 보기가 좀 웃기죠 

 

☆★★★강호동씨를 그만 용서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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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기재.조작등 세금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탈세가 인정되면

 

조세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강호동을 이와같은 탈세로 보면서 범죄자 취급하는것

 

은 아주 애매합니다. 강호동은 조세범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필요경비비용

 

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추징금을 내라는 과거 이력상 신고내용을 수정해하는

 

아주 흔한 단순추징금 납부대상일뿐이죠. 

 

☆★★★강호동씨를 그만 용서해줍시다.★★★☆

 

건물 몇개 건너 하나있는 세무서. 세무서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해서 절세(세금

 

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금내게해주는것)업입니다. 절세라고 말하면

 

거창한것 같지만 세금관련사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세를 "조세회피(합법적

 

인 탈세)"라고 말합니다. 그 절세를 도와주는곳이 세무서죠. 이부분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부족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있을뿐이지 범법행위는 아닌겁니다.

 

필요경비비용 인정여부 판단에 대해선 세무서에서 그걸 100% 판단할수도 없고

 

국세청에서 이건 안되 하면 안되는겁니다,

 

 

☆★★★강호동씨를 그만 용서해줍시다.★★★☆

 

 

절세와 추징의 차이는 진짜 종이한장차이입니다. 이중장부조작등 고의적  범법행

 

위의 탈세와 강호동의 단순추징은 완전하게 틀린 내용입니다.

 

☆★★★강호동씨를 그만 용서해줍시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 - 필요경비 = 수익  에서 '수익'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얼마나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완전히 달라집니

 

다.

 

☆★★★강호동씨를 그만 용서해줍시다.★★★☆

 

그런데 저 필요경비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100%

 

판단 할수있는 부분이 아닌겁니다. 그래서 국세청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

 

어 연예인이 촬영중 후배 연예인, 아니면 아는 PD한테 밥을 사주는걸 필요경비

 

로 올렸는데, 국세청에서 인정을 안해주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게 추징금입니다. 형법상 추징금과 세법상 추징금이 달라

 

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하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자 전원을 단 한명도

 

예외없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탈세범(?)으로 만들고 추징금을 때릴 수도 있습니

 

다. "필요경비" 인정 안해주면 무조건 추징금 붙이거든요. 김건모의 매니저,코디네

 

이터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국세청소송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강호동씨를 그만 용서해줍시다.★★★☆       

일반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연말정산에서 쓴 "필요경비비용"에 대해서 인정 못

 

받으면 연봉자들은 다시 세금추징당해서 다음달 월급에서 자동이체 마이너스 먹

 

는것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추징된다고 탈세라고 말하지 않는것과 같은겁니다. 

 

 

다른 점은 강호동은 자영업자라서(연예인은 자영업자범위에 들어갑니다)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만 월급장이는 추징당한 세금을 회사에서 직접 세무당국 납부하

 

는거죠. 설마, 주위 마이너스 당한 연봉동료를 범죄자라고 하지 않겠죠.그것도 일

 

종 세금추징이죠. 단지 금액이 적다는 것 차이일 뿐이지만... 

 

 

☆★★★강호동씨를 그만 용서해줍시다.★★★☆ 

 

말이길어졌는데요 강호동사건 내용핵심을 보면

 

사업가 A씨가“강호동이 연 3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이를 두고 강호동의 연 수입이

 

300억원이 정말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죠. 강호동은 MBC ‘황금어장 - 무릎팍

 

도사’, SBS ‘스타킹’과 ‘강심장’, KBS 2TV ‘해피선데이-1박2

 

일’1년 방송 출연료만 20억원을 웃돌고 여기에 광고료와 각종 행사료까지 합하

 

면 연수익이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강호동씨를 그만 용서해줍시다.★★★☆

 

 

세금추징액이 수억원인것을 보면 실제수입액은 300억이아니라 30억원선인것 같

 

습니다. 이번 경우는 기타 경비의 경우 자기 돈에서 나간다고하고 국세청은 광고

 

촬영이나 다른경우 광고주나 업체에서 비용을 내준다고 하여서 말들이 있었다

 

고 합니다. 기타경비비용에 대한 국세청의 불인정 일부분에 대한 세금추징인거죠

 

☆★★★강호동씨를 그만 용서해줍시다.★★★☆ 

 

 

다시 말하지만 절세와 추징의 차이는 진짜 종이한장차이입니다.

 

이중장부조작등 고의적  범법행위의 조세법위반자의 탈세와

 

강호동의 추징은 완전하게 틀린 내용인것은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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