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토마토1 저축은행과 토마토2 저축은행은 가족그룹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분리된 법인입니다. 토마토1 저축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한 고객은 토마토2 저축은행에서 인출을 할 수가 없죠. 즉, 같은 계열사이긴 하지만 "재무재표"도 달리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은행은..
1.토마토 저축은행 (본점-성남 분당, 일산, 수원, 송도, 평택, 평촌)
2.제일 저축은행
3.제일2 저축은행
4.프라임 저축은행
5.대영 저축은행
6.에이스 저축은행
7.파랑새 저축은행
총 7개의 상호저축은행이며, 이 은행들은 BIS비율이 1%도 안되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토마토2 저축은행(본점-부산, 대전, 선릉, 명동, 대구)은 기준비율 5%를 넘는 6.26%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의 말)
하지만, 해당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해명을 하여도 불안하기 마찬가지.
불안해하는 고객들이 지점을 찾아 대규모로 인출을 하는 "뱅크런 사태"가 이어진다면,
지난 3월에 있었던 "저축은행 도미노 부실사태"와 비슷한 행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봅니다.
[필독] 토마토 저축은행1.2 사태와 해결방안!!
모회사인 "토마토1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토마토2 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토마토1 저축은행과 토마토2 저축은행은 가족그룹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분리된 법인입니다. 토마토1 저축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한 고객은 토마토2 저축은행에서 인출을 할 수가 없죠. 즉, 같은 계열사이긴 하지만 "재무재표"도 달리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은행은..
1.토마토 저축은행 (본점-성남 분당, 일산, 수원, 송도, 평택, 평촌)
2.제일 저축은행
3.제일2 저축은행
4.프라임 저축은행
5.대영 저축은행
6.에이스 저축은행
7.파랑새 저축은행
총 7개의 상호저축은행이며, 이 은행들은 BIS비율이 1%도 안되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토마토2 저축은행(본점-부산, 대전, 선릉, 명동, 대구)은 기준비율 5%를 넘는 6.26%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의 말)
하지만, 해당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해명을 하여도 불안하기 마찬가지.
불안해하는 고객들이 지점을 찾아 대규모로 인출을 하는 "뱅크런 사태"가 이어진다면,
지난 3월에 있었던 "저축은행 도미노 부실사태"와 비슷한 행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봅니다.
*BIS비율 급감, 부실우려 -> 유상증자 ->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 영업정지 or 제3자 인수??
(단, "새누리 저축은행"은 "특례"를 적용받아 건전성을 인정받고 예금자들의 자금확보와 함께 대주주 한화그룹의 인수가 이루어짐..)
"토마토1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은행의 예금자 분들은,
가지급금 여부와 금융당국의 공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급할수록 일찍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당장 급하지 않고, 해당 저축은행이 정상화가 될 경우.. 즉, '우량그룹'이 인수할 시에 예금금리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하나, 이건 언제까지나 예측이나 기대일뿐.. --)
<아래는, 예금보호와 관련된 사항과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일단, 돈이 급한 경우에는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을 (20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해당 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을 직접 방문.
2.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의 가지급금 대행지점 방문.
3.가지급금 신청 홈페이지 방문. ( http://dinf.kdic.or.kr )
2000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면, 예금자가 맡긴 금액의 한도 내에서
"농협"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금리는 예금자가 은행에 맡긴 예금금리와 같음.
2.대출기간은 6개월. 이후,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3.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로 인근 은행의 대출전담창구 에서 받을 수 있음.
(해당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신분증"과 "예금통장"을 지참하여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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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머니투데이 경제/금융부문 칼럼니스트 및 재테크 전문상담사 김형태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