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소송해서는 안 되는 경우

송만혁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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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소송해서는 안 되는 경우 사고를 당하신 환자분의 연세가 연로하신 노인이며 과실이 중과실이거나,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노환인 경우
   절대로 소송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교통사고시 소송해서는 안 되는 경우

※교통사고시 소송해서는 안 되는 경우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당연히 소송을 않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유인즉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방과실이 아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이유 불문하고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환자분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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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소송해서는 안 되는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자분의 연세가 70세이며 부상의 정도가 간병인이 필요한 중증의
   환자이며 환자분의 과실의정도가 70%라면 손익공제를 할 경우 도리어 손해를 봅니다. 즉 보험사
   만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소송을 하여 자비로 치료를 하여야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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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소송해서는 안 되는 경우 당연히 소송을 않는다면 보험사는 환자분의 명이 다할 때 까지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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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소송해서는 안 되는 경우보험사는 분명히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소송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채무부존재소송...
  ..........................그러나 이 함정을 피해간다면 보험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자 사정을 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험사와 원수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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