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까지 조작하나

뷰티2011.10.12
조회185

신지호 의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부산고법 판결문 제시... 박 후보측 "반인륜적 흑색선전 중단하라" 대응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양자 입적 및 병역 면탈 관련 내용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야권 박원순 후보의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갔다는 주장에 대해 "박 후보가 호적 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로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7나 4288)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작은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징용 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이 내보인 판결문에 따르면“일본은 전쟁으로 인하여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 8일「국가총동원법(1938.4.1. 법률 제 55호)」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을 제정하였지만, 한반도 등 외지에는 1943년의 칙령 제600호에 의해 같은 해인 1943년 10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고 설명됐다.

박 후보측은 이에 앞서 1941년 박 후보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영장이 날아왔는데 장남인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고, 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 부모가 박 후보를 작은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시켰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초기에는 일본이 한국인의 반발을 우려해 국민징용령을 강제시행하지 않고 비행기부품 및 제철용광로 제조자, 선박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것도 일본 회사 중심의 노무동원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1944년 8월8일부터 비로소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징용령이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는 기업체 모집, 1942년부터 1943년까지는 조선총독부 알선, 1944년부터는 강제징용 형식이었다"면서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며,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다면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형의 징용영장을 대신할 것 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박 후보의 입양이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 쪼개기'였음이 명백해 졌다"면서 "불행한 것은 박 후보의 가족사가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선대위 송호창 대변인은 "반인륜적인 흑색선전을 그만 두라"며 "더 이상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