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정봉주법 입법 추진에 좀더 신중했으면...

오돌이뼈2012.01.04
조회310

BBK수사당시 주임검사가 정치권 일각 특히 야권에서 제기중인 '재수사론'을 일축한 것은 'BBK 사건' 수사가 제대로 수사가 끝마무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해도 된다.


이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 최재경 중수부장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시 수사가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뤄졌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하에 임명된 장·차관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BBK 재수사론을 일축했다.


최 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최정예 수사팀인 특수1부 검사들이 동원돼 수사를 벌인데다 이후 특검까지 거쳤다"며 "(정봉주 전 의원이) 1심부터 2심, 3심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한국사회 시스템이 그리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야권은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언급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을 양심수로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한다.


이러한 야권의 행동들이 바람직한 것일까? 그러나 전술한 BBK 담당 주임검사 언급했듯이 이미 정 전의원은 1~3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며 이미 징역 1년형으로 판결이 난 사건이다.


야권은 정 전의원 관련 대법원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판결은 야권의 바람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정 전의원의 행위 허위사실 유포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경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샹황이 전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이 BBK 사건관련 정 전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다.


한국의 제1야당이 대법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 하겠으며, 야권의 주장처럼 이런 상황에 처한 정 전의원을 양심수로 인정한다면 진짜로 양심수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양심수란 무엇을 말하는가?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양심수란 사상이나 신념을 결정적인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양심수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원혜영 대표가 " '정봉주법'을 통해 정 전 의원과 같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의 정봉주 구명위원회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인 엠네스티와 접촉해서 정 전 의원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심수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듭 생각해 봐도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것도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면위와 연대해서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면 안된다.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더 대한민국 대법원의 권위있는 판결을 수용해야 하며, 야권도 정 전 의원이 명예롭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마치 정 전의원이 양심수라도 되는 양 야권이 다른 수를 쓴다면 감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지금 수감생황을 하고 있는 이들도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양심수로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할지도 모른다


BBK사건 수사와 정봉주 전 의원의 수감, 그리고 정봉주법 입법 추진에 대해 야권이 지금보다 조금 더진지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지금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