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당시 주임검사가 정치권 일각 특히 야권에서 제기중인 '재수사론'을 일축한 것은 'BBK 사건' 수사가 제대로 수사가 끝마무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해도 된다.
이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 최재경 중수부장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시 수사가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뤄졌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하에 임명된 장·차관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BBK 재수사론을 일축했다.
최 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최정예 수사팀인 특수1부 검사들이 동원돼 수사를 벌인데다 이후 특검까지 거쳤다"며 "(정봉주 전 의원이) 1심부터 2심, 3심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한국사회 시스템이 그리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야권은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언급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을 양심수로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한다.
이러한 야권의 행동들이 바람직한 것일까? 그러나 전술한 BBK 담당 주임검사 언급했듯이 이미 정 전의원은 1~3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며 이미 징역 1년형으로 판결이 난 사건이다.
야권은 정 전의원 관련 대법원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판결은 야권의 바람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정 전의원의 행위 허위사실 유포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경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샹황이 전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이 BBK 사건관련 정 전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다.
한국의 제1야당이 대법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 하겠으며, 야권의 주장처럼 이런 상황에 처한 정 전의원을 양심수로 인정한다면 진짜로 양심수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양심수란 무엇을 말하는가?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양심수란 사상이나 신념을 결정적인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양심수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원혜영 대표가 " '정봉주법'을 통해 정 전 의원과 같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의 정봉주 구명위원회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인 엠네스티와 접촉해서 정 전 의원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심수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듭 생각해 봐도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것도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면위와 연대해서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면 안된다.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더 대한민국 대법원의 권위있는 판결을 수용해야 하며, 야권도 정 전 의원이 명예롭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마치 정 전의원이 양심수라도 되는 양 야권이 다른 수를 쓴다면 감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지금 수감생황을 하고 있는 이들도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양심수로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할지도 모른다
BBK사건 수사와 정봉주 전 의원의 수감, 그리고 정봉주법 입법 추진에 대해 야권이 지금보다 조금 더진지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지금 바람입니다.
야권..정봉주법 입법 추진에 좀더 신중했으면...
BBK수사당시 주임검사가 정치권 일각 특히 야권에서 제기중인 '재수사론'을 일축한 것은 'BBK 사건' 수사가 제대로 수사가 끝마무리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해도 된다.
이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 최재경 중수부장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시 수사가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뤄졌다 생각하는데 그때는 노무현 정부하에 임명된 장·차관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BBK 재수사론을 일축했다.
최 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최정예 수사팀인 특수1부 검사들이 동원돼 수사를 벌인데다 이후 특검까지 거쳤다"며 "(정봉주 전 의원이) 1심부터 2심, 3심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한국사회 시스템이 그리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야권은 BBK와 이명박 대통령의 연관성을 언급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을 양심수로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한다.
이러한 야권의 행동들이 바람직한 것일까? 그러나 전술한 BBK 담당 주임검사 언급했듯이 이미 정 전의원은 1~3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며 이미 징역 1년형으로 판결이 난 사건이다.
야권은 정 전의원 관련 대법원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인 판결은 야권의 바람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는 정 전의원의 행위 허위사실 유포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경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샹황이 전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이 BBK 사건관련 정 전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다.
한국의 제1야당이 대법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 하겠으며, 야권의 주장처럼 이런 상황에 처한 정 전의원을 양심수로 인정한다면 진짜로 양심수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양심수란 무엇을 말하는가?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양심수란 사상이나 신념을 결정적인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 구금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양심수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원혜영 대표가 " '정봉주법'을 통해 정 전 의원과 같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희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의 정봉주 구명위원회에서는 국제사면위원회인 엠네스티와 접촉해서 정 전 의원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양심수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듭 생각해 봐도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것도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면위와 연대해서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면 안된다.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더 대한민국 대법원의 권위있는 판결을 수용해야 하며, 야권도 정 전 의원이 명예롭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마치 정 전의원이 양심수라도 되는 양 야권이 다른 수를 쓴다면 감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지금 수감생황을 하고 있는 이들도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양심수로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할지도 모른다
BBK사건 수사와 정봉주 전 의원의 수감, 그리고 정봉주법 입법 추진에 대해 야권이 지금보다 조금 더진지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지금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