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고등학교 교사인데 솔직히 학생인권조례 좋다

에헴 평범하게 보여야지2012.01.27
조회2,114

저 서울에 사는 30대남자, 고등학교 교사인데

솔직히 학생인권조례 완전 찬성해요.

요새 이것 갖고 곽노현 욕 많이 하죠..? 언론에서 무진장 욕하고,

특히 학교선생들은 교권 떨어진다고 하나같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좋더라구요.

참고로 저 전교조 회원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 교사에요

 

이 글 읽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교사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 추천좀!

 

이건 서울시 인권조례 원문 링크

http://www.sturightnow.net/page.php?id=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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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꼭 학생 인권조례가 실시되기를 바란다.

 

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며,

범죄예방, 건학이념, 학업성적 향상 등 어떠한 다른 목적도

인권보다는 우선시될 수 없다.

 

모두가 염색을 하게 될 거라고?

그게 나쁜가?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아름다움과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왜 어른은 당연히 해도 되면서, 학생이 하면 죄가 되나.

 

염색을 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이것은 '학업성적'이라는 가치와 '미의 추구'라는 가치

사이에서 학생이 후자를 선택한 결과이므로 학생들의 몫이다.

학생인권은 이러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염색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

 

수업시간에 학생 통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체벌금지로 인한 교권붕괴를 주장하는 목소리에는

학생은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주장의 특징은 늘 최악의 상황만을 얘기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악마'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학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예민한 부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동성애와 임신, 출산 등을 부추긴다고?

 

하...이것은 2장 1절 6조를 확대해석한 것이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일들을 부추기자는 내용이 아니지 않은가?

 

아니 설령 부추긴다 치자.

요즘 애들은 부추기면 다 하나?

누가 부추긴다고 해서 

임신을 하거나 미혼모가 되거나 

자신의 성정체성, 성지향성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소수자로서의 삶은 매일같이 상처와 고통이 따르는 삶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자는 것인데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하여 힘든 사람들 가슴에 못 박지 말자.

 

아무튼 이렇게 시행되려면 교사들은 고민도 많아지고

상담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게 되겠지?

그러면 교사들이 엄청 힘들어지겠네??

하...맞다. 그러니까......

교사들 업무량좀 줄여줘!!!!!

하지만,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사실도

학생인권보다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

나는 찬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