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인형을 앞세워 금감원과 감사원을 두려워하지않는 며루치화재

페르소나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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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서


제목 : 걱정인형을 앞 세워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두려하지 않는 며루치화재보험 회사을 고발합니다.


테그 - 억울,보험,횡포,사기,직권남용,직무유기,월권,답답함,고발

보험회사의 횡포와 보험에 관련한 비리와 준 사기에 대하여 적의조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 메리츠화재 보험에 관련한 비리 및 횡포 건.





모든 네티즌님들 귀중


고발 취지


메리츠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산정에 있어 사기수준의 기망행위의 근절 및 이와 같은 부패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보험회사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와 직원들의 일벌백계(一罰百戒) 고발의 취지.





고발 내용




안녕하십니까.

네터즌 모든 분들게 고발인이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의 횡포와 사기에 준한 행태의 처우에 모든 네티즌님들이 본 고발을 보시고 약자이며 한 개인에 지 나지만 않지만 모든 네티즌님들이 힘을 합해 고발인을 도와주셔서 이러한 보험회사의 횡포를 근절해주시고 이러한 피해가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합해 도와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고발인 홍성표는 너무나 비분강개한 보험회사의 횡포의 피해를 당하여 이렇게 해당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 부정행위를 네트진님들께 알려서 우리 모든 국민들과 네트진 모든분들이 본 고발과 같은 억울하고 부정의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이렣게 본 고발을 드리오니 본 사항을 깊게 혜량(惠諒)해 주시어 해당 보험회사에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면 이를 세세히 조사해 주시고 힘을 합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정의는 반듯이 승리하고 진실은 밣여 진다는 당위의 법칙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Ⅰ,

고발인은 2011년 3월경 고발인의 보험금청구로 기인하여 알게된 사실로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던 바. 이렇게 고발서를 대중매체 [大衆媒體]에 고발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환구화 하면, 고발인은 -아래-와 같이 사고로 기인하여 메리츠화재보험에 보험금 청구에 있어 비투명, 부당한 사실을 들어 고발합니다.


-아래-


1), 2006년 10월 18일, 2006년 11월 17일. 병실차액료를 2011년 11월 17일 각각 144,000원을 지급받음. 담당자: 하진희

2), 2007년 5월 5일, 병실차액료 2011년 11월 17일 50,000원을 지급받음. 담당자: 양재연

3), 2008년 8월 30일, 범죄피해 위로금을 2011년 11월 17일 1,000,000원을 지급받음. 담당자: 이민영

4), 2010년 10월 8일, 병실차액료 및 무통주사 비용을 11월 17일. 872,000원을 지급받음. 담당자: 김윤숙


위의 1), 2), 3), 4)의 결정적인 문제의 요지는 고발인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당시 보험금 산정 지급에 있어 위로금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고발인이 메리츠화재 CS팀 콜센터에 위의 내용에 대하여 컴플레인을 하자 5분도 않되서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만 5년여만인 2011년 11월 17일날 위의 사고위로금등을 지급한 것은, 어떠한 경로든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의 작지 만 않은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런 행동들은 고발인 하나 뿐만 아니라 모든 메리츠화재 고객들과 모든 국민들께 행했을 거라 본 건을 체험한 고발인으로서는 이러한 생각이 않들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나 질병속에서 병마와 싸워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 했던 고객을 상대로 위로는 커녕 아무 명분없이, 당연히 고객들에게 돌아가야할 보험금을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서 그 신뢰를 무너트린 편취. 아니, 이와 같은 일들은 명백히 사기나 갈취라고 뿐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어떻게 고객을 상대로 몰상식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보통 상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않가는 일이며, 이것이 메리츠화재라는 큰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해당 고객들에게 당연히 하여야할 작위의무(作爲義務)를 다하지 않는 것이 경영 방침인가까지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더 나가 직원들이 이와 같이 잘못된 행위들을 따로 배워 해당 보험사직원들의 주머니로 착폭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관행인지 다시한번 메리츠 화재보험에 정말 묻고 싶은 지금의 심정입니다.

메리츠화재라는 큰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현재 3대 대형 공중파인 KBS, MBC, SBS에 광고하는 “걱정인형”을 앞세워 고객들을 기망하는 결과 뿐이 않되는데, 이것은 걱정인형으로 걱정을 다해준다는 의미로 TV 광고방송을 할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비쳐봤을때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메르츠화재가 고발인 뿐만아니라 모든 고객들을 상대로 행한 행동들은 위 고사성어와 하나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Ⅱ,

또한 위와 같이 행해젔던 일들은 그 수준이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도덕"책의 여러 기본중에 하나인 "잘못을 했을때 적어도 죄송하다 자체 시스템을 개도 개선 하겠다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라는 말 정도는 하는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메리츠화재 해당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고 고객을 응대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않되어 있는 해당 직원들의 몰상식한 낙후되고 퇴보한 저질의 응대 서비스에 개탄과 비분강개한 심정은 감출수 없어 이렇게 고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Ⅲ,

이와 같이 너무나 억울하고 말도 않되는 해당직원들의 구실과 술수로 고발인을 기망하여 적정하지 못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던 일에 너무나 비분강개 함에 호소무처하고 있다 이렇게 메리츠화재의 비윤리적이고 기망에 준한 사기행위에 본 고발을 드리게 되었으니 이를 적극 조사하시어 고발인에게 부당히 처우되었던 본건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당한 결과의 도움을 받고자 하며,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해 주셨으면 합니다.


Ⅳ,

고발인은 위의 해당 사실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메리츠금융그룹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웹상의 “회사소개”를 보니


1), 메리츠금융그룹은 안정과 행복을 돕는 Smart Partner로 고객과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2), 고객만족경영 : 고객가치 창조를 위하여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3), 윤리경영 :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깨끗한 조직, 투명한 경영, ‘항상 고객이 먼저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늘 바른 윤리 가치관을 만들겠습니다.

4), 메리츠화재의 케츠플레이즈를 보면 “Don't worry. 우리는 고객님의 걱정을 대신해드리는 메리츠 걱정인형, 가족걱정은 메리츠가 할께요. 당신은 행복하기만 하세요”


위와 같이 1), 2), 3), 4)의 항의 내용과 위의 고발 내용은 작위의무(作爲義務)다하지 못한 동떨어진 잘못이 있다 할것이고, 고발인이 위와 같이 경험했던 퇴보하고 저질의 서비스를 신속히 개도(開導),개선(改善)되어 위의 어패가 있는 말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Ⅴ, 결어


다시한번 고발하자면은 위의 고발내용 처럼 저질의 퇴보하고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에 있어 메리츠화재가 다시는 고객과 고발인과 같은 피해자가 될수 있는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처사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고발의 원인(原因)을 네트즌님들께서 심히 살펴 주시어,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회사의 횡포와 잘못된 진실을 알리고자 본 고발을 드리게 되었으니 이점, 심도있게 양지해주시고, 본건과 같은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네트즌님들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부정과 부당함에 적의조치해 주시어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사기에 준한 횡포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또한 메리츠화재보험의 잘못에 대해 감시, 감사를 해주시어 잘못이 있다면 이를 한치의 오차없이 바로 잡아주시어 정의는 이긴다는 당위법칙을 이루어 주시고 고발인의 힘이 되어주셔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부정한 처사에 대하여 이를 근절했으면 하는 소심에서 본 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결어,

끝으로, 이외에도 본건과 관련하여


1,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과 메리츠화재 본사 송진규사장에 위의 내용을 알리고자 준 공문서에 해당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데 메리츠화재보험 보상부 송상섭차장이라는 자가 이또한 가로채서 공문인 내용증명을 정상적으로 증명 못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고발인이 범죄피해를 받아 전치1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1차수술 후 2차 수술을 받아 보험금 청구를 정상적으로 메리츠화재에 했는데 메리츠화재 본사 보상부 차장 송상섭이라는 자가 고발인과의 쌍방 전화통화에서 위의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고발인의 범죄피해 보험금청구를 송상섭차장이라는 자 임의로 거절을 한 사실이 있어 이중삼중으로 어이없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호소무처하다가 이렇게 네트즌님들께 도움의 고발과 이러한 악행이 제발하지 않도록 함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일벌백계(一罰百戒)해주시기를 앙망드립니다.

끝으로 고발인의 소심의 글월을 읽어 주심에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모든 네티즌님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