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 조종사 석방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작년 항공기 기장이 종북주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구속중이던 이 조종사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자주민보>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6호(재판장 정진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볼 수 없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를 보도한 <자주민보>의 이창기 대표가, 북한 225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국정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주민보 측은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
법원, '종북 조종사 석방'
작년 항공기 기장이 종북주의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이런 가운데 법원이 구속중이던 이 조종사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자주민보>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6호(재판장 정진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심각히 위협한다고 볼 수 없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를 보도한 <자주민보>의 이창기 대표가, 북한 225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국정원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주민보 측은 “공안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