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판결 무효

조권기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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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

(대법원 판례의 위헌)

사법부와 법무부는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가담 내지 방조하여 국가가록원에 소장중인 자료를 위.변조한 사건에 의하여, 판결이 뒤집힌 대한민국 사법사상 희대의 사기사건을 시인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라.

이글은 <다음 아고라 억울에 게제된 2012.3.11 175414와 3.13자 175563>과 연관된 글입니다.

고법이 판결 근거로 제시했던 대법원 판례 91다27037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본 판례는 “토지조사령(1912.8.13,제령 제2호)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 받은 자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는 모두 소멸한다.”는 조선총독부가 제정해 놓은 행정명령이며, 이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친일파에게 강제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의 소유권 소송을 막기 위하여 제정하여 놓은 초헌법적인 규정인 것입니다.

일제하 조선총독부는 위에서 언급한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부면사업(지금의 군,면)을 통한 소유권인증작업 때 까지만 하여도 도에서 관리인을 파견하여 실지 경계측량을 하고 주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소유권 확인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였다고 하며, 도에서 최종 사정작업을 거쳐 지금의 등기부등본에 올려 소유권을 인정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별 무리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임야도 이때 강원도 삼척부 상장면장으로 부터 소유권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1920년에 발생한 청산리 전투가 그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조선총독부는 경신참변을 일으켜 독립운동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부면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도 사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였습니다. 국내로 부터 독립운동 자금의 송금을 막기 위하여 도 사정작업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문의 재산을 강탈하기 시작하였으며, 본 임야도 바로 이때 침탈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향후 발생 할 소유권 소송을 막기 위하여 본 규정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방 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가감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오다가 1992.12.22 대법원 판례 선고 91다27037로 명문화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 임야에 대해서도 본 판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고 미결상태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소 조선총독이 서명하여 사정이 완료된 것처럼 위조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본 임야를 되돌려 주지 않기 위한 목적보다도 원고의 승소로 판결할 경우 새로운 판례가 되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소유권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될 것을 더 염려하여 본 사건을 필사적으로 막을려고 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판례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규정이며 이는 위헌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독립운동가 김호락(애국장) 김세동(애국장)의 손자 김용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