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범죄, 도와야 한다고?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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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흉기난동을 막다가 다친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상자 불인정 내역'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지하철 흉기난동을 막다 부상당한 시민 등 3명을 상대로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전동차 승객 이모(62)는 2011년 10월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임모(51)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찔렸지만 의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이씨의 진단주수가 2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해 9월 경북 영주에서 달아나는 은행강도를 발로 차 제압하다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다리가 찔린 김모씨와 같은해 4월 서울 중랑구에서 도주하는 도둑을 잡다 뇌진탕과 두피열상을 입은 최모씨 또한 의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의사상자 법을 국회가 제정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비난했다.

또 "복지부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근 빈발하는 묻지마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방관자적 태도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씨와 같은 의상자 불인정 사례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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