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죄목 범죄 저지른 10대, 엄벌!! 6년... 법 없는 나라

무법지대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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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죄목 범죄 저지른 10대 `철창행` 기사입력 2012.10.30 16:23:33 싸이월드 공감 페이스북

기사 나도 한마디


가출 후 패거리와 몰려다니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행·특수강도·절도 등 13개 죄목을 적용해 피의자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가출한 A군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절도와 강도 행각을 일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그의 친구들은 거의 매일 흉기로 행인을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음료자판기를 부숴 동전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리더 역할을 하며 친구 중 2명에겐 절도만 전담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심야에 전주시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돈을 털고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했다.

A군은 지난 4월 8일께 가출한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며칠 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성폭행한 여학생을 모텔로 불러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50여번 때리기도 했다.

같은 달 22일께는 평소 알고 지내던 B(18)군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태운 뒤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이 훔치거나 갈취한 금품은 밝혀진 것만으로도 1000만원 상당이며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 및 PC방 이용비로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손가정에서 자란 A군은 가출한 뒤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각종 범행을 일상적으로 해 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한편 신상정보 7년 공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하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세상이, 가끔은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흉흉하네요.

범죄보다 더욱 열 받는 건, '이 나라에 대체 법이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인 것 같아요.

청소년도 성인처럼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

그렇다면 청소년도 스스로 저지른 죄과에 대한 처벌또한 성인과 같은 수준의 것이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도 사람을 해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지요.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자기 자식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엄벌 6년? 이딴 식으로 판정을 때렸을까요. 참.. 법 없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답답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모든 수감생활을 마친 6년 후, 혈기왕성하고 팔팔한 20대가 되었을 때, 또 어떤 피해자가 나오게 될지..

극히 편협적인 개인적 생각인 것 압니다만, 성폭행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니 참.. 오지랖넓게 분노가 치밉니다.

"모든 국민(정치인, 돈 많은 범죄자)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의 조항이 실현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한 편으로 교도소 안에서의 교화프로그램이 온전히 실행되어 출소 후 건강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두서 없이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