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하는 방법 좀...

김선식2012.12.28
조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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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하는 방법 좀...

 

 

개인사정으로 아기를 출생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 하자면,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이 안 된상태이고,

현재의 남편은 총각 입니다..

전 남편은 이혼을 거부 하는 상태이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2개월 되어 옵니다..

얼마전 tv에서 보니까 취적신고라고 나오던데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요..

또,

저 같은 경우 아기를 출생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방법 이든지 알려 주세요..

 

 

안녕 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설명 드립니다.


질문 : 저 같은 경우 아기를 출생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방법은 있습니다.






※ 참고 내용 ※

귀하의 문의 내용 중 취적신고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본 사안과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입적할 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분명하더라도 입적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부모를 알 수 없는 고아나 기아 등의 경우 또는 부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 등이 해당됩니다.


출생신고 기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여도 과태료가

부가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