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는 하루일과를 마치고 지친몸을 끌고 집으로 갔다. 한여름밤의 더위와 피곤을 씻어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첫돌이 얼마남지않은 딸아이와 눈을 간신히 맞추고 깊은잠에 빠져든다. 갓 삼십에 접어든 나이... 아내가 생겼고 결혼1년만에 이쁜 딸아이가 생겼다.
장사라는것이 하루12~14시간씩 일을해야하지만 가족을생각하면 고단함쯤이야 견뎌내야한다.대한민국의 가장이란 이름으로.....
더할나위없이 행복한나날들....누가 시샘이라도하듯...그렇게 액운이 찾아왔다.
여지없이 코를골며 잠든밤... 어둠이깔린 새벽두시경 잠결에 밖이 소란스러움을 느낀다. 무시하고 더자고싶지만 다급히 깨우는 아내의 손길,두눈을 비비며 그손에 이끌려 밖으로나가본다.
K를 보며 자지러지듯 주저앉는 앞집여자,그옆에 경찰관두명이 서있다.
쉰살은 되어보이는 여자가K를 가리키며 부들부들 떤다. 내용인즉 샤워를 하는데 열린창밖으로 누군가가 훔쳐봤단다. 그 범인으로 K를 지목한것이다.
늦은 귀가시간 지친몸 씻기바쁘게 아내옆에서 잠들었던 몸인데 아닌밤중에 날벼락이다. 자고있었다고 울부짖으며 얘기하는 아내...어안이벙벙한채 K는 경찰서로 끌려간다.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이슈가되고 민감한시기라 경찰도 묵과할수 없다는것,
여성의 샤워하는걸 훔쳐봤다면 불안감을조성한것 경범죄가된단다.
경찰에게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는 K,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아내의 증언은 가족이기에 증거,증인으로 인정될수 없단다.
성범죄의 경우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없이 인정되다니..
집에서 자고있었지만 아내말고 아무도 본사람이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아닌 피의자만 존재하니 개탄할 노릇~
죄를 인정못하는 K와 그가범인이라는 여자..결국 경찰은 피해자의 손을들어준다.
즉결심판으로 검찰로 송치되고 일사천리로 사흘만에 법원으로 출두한다. 경찰,검찰공무원들의 일처리가 가히 선진국이라 할만하다.
1심에서 판사가 사건기록을 읊고 K에게 인정하냐고 묻는다.
뭘 인정하라는건지 K는 '아니오' 라고 대답한다. 그걸로 끝. 인정못하면 다음공판때 항소하라고 끝마친다. 할말이 많은데 여지없어 나가란다.
억울하고 분통하다. 하지도 않은 일에 며칠을 신경쓰느라 생활은 뒤죽박죽이고 온가족이 맘고생 몸고생이다.
다음 공판때 항소를 하려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필요할것같아 변호사를 찾아간다.
변호사 선임비만 오백, 즉결심판때 죄를 인정했을경우 경범죄로 5~10만원 내면된다고.... 경찰도 변호사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한다. 웬만하면 쉽게 가라며 모두들 회의적인 반응...
'짖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라!'
법이란 참 유연하기도 하다
강간,살인,폭행같은 흉악범죄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될수도있고,
샤워하는걸 훔쳐봤다고 하지않은 증거가 없으니 유죄가 될수도 있고,
K는 생각이 많아 잠못든다.
딸을 키우는 아빠가 그 죄가 미미하나 죄질이 변태가 될수도있는 죄를 인정하여 유사한일이 생길때마다 지목되진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살아가야한다면..
그 여자의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건 왜 가리지 않는지.....
이 답답함을 어찌해야하는지..
자다가봉변
K는 하루일과를 마치고 지친몸을 끌고 집으로 갔다. 한여름밤의 더위와 피곤을 씻어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첫돌이 얼마남지않은 딸아이와 눈을 간신히 맞추고 깊은잠에 빠져든다. 갓 삼십에 접어든 나이... 아내가 생겼고 결혼1년만에 이쁜 딸아이가 생겼다.
장사라는것이 하루12~14시간씩 일을해야하지만 가족을생각하면 고단함쯤이야 견뎌내야한다.대한민국의 가장이란 이름으로.....
더할나위없이 행복한나날들....누가 시샘이라도하듯...그렇게 액운이 찾아왔다.
여지없이 코를골며 잠든밤... 어둠이깔린 새벽두시경 잠결에 밖이 소란스러움을 느낀다. 무시하고 더자고싶지만 다급히 깨우는 아내의 손길,두눈을 비비며 그손에 이끌려 밖으로나가본다.
K를 보며 자지러지듯 주저앉는 앞집여자,그옆에 경찰관두명이 서있다.
쉰살은 되어보이는 여자가K를 가리키며 부들부들 떤다. 내용인즉 샤워를 하는데 열린창밖으로 누군가가 훔쳐봤단다. 그 범인으로 K를 지목한것이다.
늦은 귀가시간 지친몸 씻기바쁘게 아내옆에서 잠들었던 몸인데 아닌밤중에 날벼락이다. 자고있었다고 울부짖으며 얘기하는 아내...어안이벙벙한채 K는 경찰서로 끌려간다.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이슈가되고 민감한시기라 경찰도 묵과할수 없다는것,
여성의 샤워하는걸 훔쳐봤다면 불안감을조성한것 경범죄가된단다.
경찰에게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는 K,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아내의 증언은 가족이기에 증거,증인으로 인정될수 없단다.
성범죄의 경우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없이 인정되다니..
집에서 자고있었지만 아내말고 아무도 본사람이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아닌 피의자만 존재하니 개탄할 노릇~
죄를 인정못하는 K와 그가범인이라는 여자..결국 경찰은 피해자의 손을들어준다.
즉결심판으로 검찰로 송치되고 일사천리로 사흘만에 법원으로 출두한다. 경찰,검찰공무원들의 일처리가 가히 선진국이라 할만하다.
1심에서 판사가 사건기록을 읊고 K에게 인정하냐고 묻는다.
뭘 인정하라는건지 K는 '아니오' 라고 대답한다. 그걸로 끝. 인정못하면 다음공판때 항소하라고 끝마친다. 할말이 많은데 여지없어 나가란다.
억울하고 분통하다. 하지도 않은 일에 며칠을 신경쓰느라 생활은 뒤죽박죽이고 온가족이 맘고생 몸고생이다.
다음 공판때 항소를 하려면 아무래도 변호사가 필요할것같아 변호사를 찾아간다.
변호사 선임비만 오백, 즉결심판때 죄를 인정했을경우 경범죄로 5~10만원 내면된다고.... 경찰도 변호사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유한다. 웬만하면 쉽게 가라며 모두들 회의적인 반응...
'짖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라!'
법이란 참 유연하기도 하다
강간,살인,폭행같은 흉악범죄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될수도있고,
샤워하는걸 훔쳐봤다고 하지않은 증거가 없으니 유죄가 될수도 있고,
K는 생각이 많아 잠못든다.
딸을 키우는 아빠가 그 죄가 미미하나 죄질이 변태가 될수도있는 죄를 인정하여 유사한일이 생길때마다 지목되진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살아가야한다면..
그 여자의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건 왜 가리지 않는지.....
이 답답함을 어찌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