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억울함을 읽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kh1525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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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 태안에서 조그맣게 제조업에 종사하는 아들2 딸1 를 두고있는 가장입니다.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방법이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대략 사건은 동종업계 종사자인 피의자 부부가 평소에 저를 시기하여 헛소문을 퍼트리는 것에 대해 시비를 가리던 중 일방적으로 집단(피의자4명)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를 2개나 발치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적 경험(전과)이 많은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막중함을 알고 자신들은 때린적 없이 제가 자해를 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저를 피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갑자기 당한 폭행에 반항 할 사이도 없이 쓰러졌고 일어 났을땐 피의자 아들에게 팔이 뒤로 꺾인체 붙잡혀 있었고 제 아내의 신고로 온 경찰이 팔을 놓으라고 하자 그때서야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당시에 저는 피의자들을 폭행이 아니라 반항 조차 할 수 도 없었습니다.

그 후 전 2달이 넘는 치료를 받는 도중에 사건이 일어난 지구대와 상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의자들과 친분이 있던 경찰관들은 노골적인 편파수사를 하였고 이를 해당 경찰서에 청원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듯 쌍방 폭행에 명예훼손의 죄까지 조작 해줬으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에도 사건을 담당하신 검사님은
저의 8주 치과 진단을 보지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고 피의자들과 저를 쌍방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 내용이 법원 심의에 걸려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판에 당황한 피의자들은 법조 브로커를 대동하여 재판에 임했고 제 변호사는 친절하게도 브로커의 이름까지 알려주며 은근히 사건을 포기하자는 언질을 주더니 변론 요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검사의 기소가 잘못 되어 자신이 자진하여 사건을 맡았다며 피의자들의 잘못을 꾸짖던 판사님도 검사의 기소대로 사건을 결정 지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저는 피의자들을 위증으로 고소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피의자들의 조작된 증거는 검증도 없이 무조건 증거로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잘못 되었음을 진정하는 저는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결정지어진 사건은 수사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앞세워 재 수사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청와대에 수차례 진정을 하고 사건을 바로 잡을 기회를 얻었으나 사기 전과자까지 있는 피의자들 말보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증거가 있는 제 말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거듭 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증거가 있어도 한번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지 않으려는 관행을 앞세워 매번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하는 사법기관을 대하다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때린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자세히 진단서를 살펴보니
주소도 병록 번호도 다 엉터리 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엉터리 진단서로 피해자인 저를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도 관행을 앞세워 진실을 감추려는 사법기관의 처사를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저를 폭행 피의자로 만들어준 피의자 부부의 진단서와 입 퇴원 확인서를 공개 하겠습니다.
주소와 병록번호 입퇴원 날자 그리고 발급된 날자들을 비교하여 보아 주세요.
우리나라 병원들은 환자관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어 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어느 병원이든 환자의 병록 번호는 하나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사람은 30년도 넘게 한집에서 같이 사는 부부입니다. 그런데도 주소마저 다르고 같은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는데 병록 번호가 틀립니다.

여러곳의 병원에 문의를 해보니 정상적인 진료를 하였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진단서는 발급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원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건당일 다른곳의 병원(서산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상해기록도 없었고, 진단서 발급한 병원의 진단일 진료내역도 없었습니다.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제 상해가 심각하다는것을 병원에 확인한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만 내고 허위로 입원하기 위해 처음 병원에 간 날이 9월2일이고 입원한척 했을뿐 실제는 집에서 생활을 하며 멀쩡하게 다니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고 같이 다닌 지인은 실제 법정에서 증언도 해줬습니다.

한번 결정된 사안은 번복하지 않는 다는 관행을 잘 아는 피의자들은 이런 법의 헛점을 알고 이제는 제 치료비마저 주지 않으려고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증거와 근거도 없이 형사 판결문만 앞세워 거꾸로 제게 치료비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한번 결정한 사안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관행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것도 범죄 입니다.
힘 없고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잘못된 관행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조금씩은 짐작하고 계실겁니다.
편법에 의해 잘 못 조사된 사건이 억울하게 판결이 되어 다시 조사를 해달라는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누리지 못할 권리 인지요?
상식적으로 잘못된 증거와 객관적으로 입증된 증거를 구분도 하지 않고 처음에 잘못 선고된 결과만 고집하는게 정말 법인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법에 종사하는 이들이 정말 살기좋은 나라를 누구나 억울함이 없이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 진정한 법과질서 정의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여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어디에다 어떻게 하소연하고 누굴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겁니다.

현재 허위 진단서 발급 혐의로 의사를 고소해 성남 경찰서와 검찰청이 조사 중이며 피의자를 돕기위해 사건을 축소 조작해준 수사관들과 판검사님의 잘못된 처사를 진정한 사건은 서산 검찰청에 심사 중입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언제까지 이땅의 힘 없는 서민들이 사법기관의 횡포에 억울함을 참고 살아야 하는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담당하신 검사님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울하면 판,검사를 고소하라고. 그런데 무고죄에 걸릴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하는게 좋을거라고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 드릴까요? 저는 지금도 그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분들도 저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신 분도 있을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거라 생각하며 쓴 제 글과 공개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잘 살펴 보시고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수 있는지 판단하여 그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저의 억울함에 동의하신다면 사법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고칠수 있게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십시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 합니다.

제 억울함을 읽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제 억울함을 읽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제 억울함을 읽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제 억울함을 읽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