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은 비밀이다. 종비련 "회계회사에 맡겨 객관적 공증 있어야 한다" 문화재관리비 이후 늘어나는 은처승과 도박승들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하는 국·도립공원 탐방객들은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를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문화재청이나 조계종이 제대로 밝힌 적이 없어서 사용처도 모르는 관람료를 왜 내야하는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가관인 것은 관람료를 받는 사찰들이 사용내역을 관련 기관에 알리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층을 한국불교중앙박물관으로 개장했을 뿐, 지상 1~4층을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은 모두 68개 사찰이다. 조계종 소속 67개 사찰과 태고종 선암사(전남 조계산) 1개 사찰이다. 이중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1962년 12월 가야산 해인사를 시작으로 1966년 7월 내장산 백양사 등 현재 23개 사찰이 받고 있다(백담사와 안국사는 당분간 보류 중).
징수한 관람료는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조계종 종단 자체법규인 문화재사찰관리법은 관람료의 53%를 사찰운영비로, 17%를 총무원 송금, 30%를 불사공사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사찰이 1999~2006년 17년간 22개 사찰이 거둔 관람료징수액은 총 1,451억7천만 원에 달한다. 종단법규에 따른 사용처를 보면, 사찰운영비 768억2천만 원, 총무원 송금(승가대 지원비 포함) 248억6천만 원, 불사공사비 434억8천만 원이다(표1 참조).
사찰별로 보면, 설악산 신흥사 수입은 341억5천만 원인데, 이 중 사찰운영비로 181억1천만 원, 총무원 송금액은 58억 원, 불사공사비는 102억4천만 원이다. 속리산 법주사 수입은 154억3천만 원인데, 이중 사찰운영비는 81억8천만 원, 총무원 송금액은 26억2천만 원, 불사공사비는 46억3천만 원이다.
조계종과 사찰 운영비로 관람료 70% 사용
이러한 지출을 보고 문화재관람료가 문화재 유지 보수에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수긍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치악산 구룡사의 문화재인 대웅전은 2002년 9월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했다. 이듬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구공사를 했는데, 정부지원금은 3억원인 반면 사찰 자체부담금은 2억1,5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구룡사의 문화재관람료 수입액은 2004년 4억2천만 원, 2005년 3억6천만 원, 2006년 3억3천만 원 등 연간 3억 원이 넘었으며, 1990~2006년간 관람료 수입은 45억3천만 원이다. 이 외에도 국립공원 입장료의 10%를 떼내 구룡사가 받은 보수지원비(1985~2006)는 모두 6억 원에 달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화재예방 시설조차 부실했을까?
67개 사찰은 관람료의 17%를 조계종 총무원으로 송금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22개 사찰이 송금한 액수(1990~2006년)는 248억6천만 원이다. 이 중 5%에 해당하는 74억7천만 원이 승가대 지원비다. 중앙승가대는 조계종이 운영하는 승려전문교육기관으로 1979년 경기도 쌍룡사에서 중앙승가학원으로 출발했으며, 1990년 4년제 단과대학으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있으며,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원으로 송금된 액수 중 나머지 12%의 사용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사용처가 비밀에 부쳐진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2006년 7월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사찰 내 관람료 대상 문화재 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산정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자.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비용은 직접비용(유지, 보수 등)과 관리비용(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으로 나눠진다고 기재했다. 보고서는 문화재의 관리비용은 연간 807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관리비용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사찰에서는 관람료로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람료 중 30%를 불사공사비로 쓰고 있는데, 문화재 유지·보수비라고 볼 수 있을까?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1960년대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다시피 하던 곳에 방대한 사찰 건축물들이 들어섰다. 천은사 주지는 ‘관람료로 불사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도 ‘천은사는 6·25전쟁과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모든 암자가 불에 탄 것을 관람료로 복원한 것으로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설악산 신흥사, 계룡산 동학사 등 사찰마다 신축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축공사와 복원공사비를 관람료로 충당한다는 게 관람료 징수 취지에 타당할까? 전남 구례군의 김영일씨(구례관광발전대책위원장)는 “관람료로 대형 불사를 벌인다는 것은 관람료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람료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입장료(2006년 12월31일 징수 종료)에서 일부(30%, 10%)를 떼내어 ‘문화재 보수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사찰에게 주어왔다. 1983~2006년간에 법주사 41억3천만 원, 해인사 34억1천만 원, 신흥사 35억2천만 원 등 21개 사찰에게 전달한 보수지원비는 총 193억7천만 원이다(표1 참조). 이 역시 사용내역은 비밀이다.
문화재 보수정비·전통사찰 정비·템플스테이사업
그렇다면 사찰측은 문화재 관련 불사를 하는 데 관람료에만 의존하고 있을까? 문화재관람료와 보수지원비 외에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즉 문화재청이 주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와 문화관광부가 주는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비, 템플스테이 지원사업비가 그것이다.
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업은 또 있다.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경내에 지난해 세워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문화관광부가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조계종이 일부를 분담했다. 그런데 지하1층을 한국불교중앙박물관으로 개장했을 뿐, 지상 1~4층을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사진 참조). 불교계 종단은 조계종, 천태종 등 현재 105개(문화관광부 통계)인데, 다른 종단 사무실 신축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는가. 조계종이 예산을 타내려고 기념관 건립을 앞세운 것은 아닌가. 완공 후 기념관이 용도대로 제대로 쓰이는지 문화관광부는 관리하지도 않는가. 결국 종단 사무실 신축에 예산을 줘버린 셈이 된 것이다.
문화재 관련사업비는 관람료, 국가 예산, 그리고 신도들이 낸 성금일 텐데 국민들도 신도들도 사용내역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예산과 신도들이 낸 성금이 적지 않을 텐데도 국민들과 충돌을 일으켜 가면서 관람료를 인상하면서까지 받으려는 것은 문화재 관련사업 외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또한 조계종 회계를 종단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사무처장 신용국씨는 “문화재 관련 회계를 신뢰할 수 있는 공인회계회사에게 맡겨 회계를 처리토록 하고, 회계 분기마다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운산하와 종교비판시민연대 등은 ‘문화재관람료 회계 투명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이장오 아름다운산하(전 국립공원시민연대) 사무국장
1. 문화재 관리비 : 연 600억원 2. 템플스테이 지원비 : 150억원 3. 종교기반구촉예산 : 153억원 4. 대통령 통치자금 / 특별교부금 : 규모를 알수 없음 5. 지자체 및 주변 상인들의 직간접지원 : 추계불가 6. 문화재관람료라며 사찰들이 징수하는 금액 : 연 120억원
거기에 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문화재관람료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두어 들인다. 연간 1,000여억원이 불교계를 위해 국민들의 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나 천주교처럼 신자들이 승려들 생활비와 차량 운영비, 건축비등은 대게 해야하지 않을까?이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교차별이라니 도둑심보 아닌가? [출처] 승려들 생활비는 2천만 불교신자들이 책임지라고 합시다 (노노데모(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작성자 넓게볼까
문화재관리비의 70%는 개인용도사용중
부여경찰, 문화재관람료 횡령혐의 승려 구속 문화재관람료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승려가 구속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2일 문화재관람료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승려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부여군내 사찰 주지로 있으면서 2003년 11월쯤 지자체로부터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속한 절은 지자체에서 매달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관람료를 받았으며, 그 중 30%는 반드시 종단의 승인을 받아 사찰 개보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김씨는 그 돈에 손을 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찰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눈먼돈 불교문화재관람비가 300억? 600억?
[쓸데없는 불교문화재가 3079개나]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유형으로 보면 주거생활, 정치국방, 교통.통신, 교육문화, 일반회화, 기타종교회화, 불교조각, 생활공예, 기타종교 공예, 유물분포지, 유적산포지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8797개소의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3079개로 35%에 달한다. 아무리 불교국가였다고 하지만 불교 문화재 대다수는 별로 가치가 없는 불상, 석탑, 등이 대부분이다.
첨성대나 측우기도 아니고 도대체 쓸 데 없는 그 수많은 불상과 석탑 등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모두 없어져도 전혀 불편할 것이 없고, 오히려 관리비가 절약될 뿐인 것들을 문화재로 지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문화재 보수비(500억원), 전통사찰지원비(100억원), 같은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엄청난 낭비이다. 이 돈이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불상과 석탑 많다고 외국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는가? 선진국 OECD가 90% 기독교국가인데 그들이 한국을 좋게 보아주겠는가? 불교문화재를 대표적인 것 몇개만 두고 취소해버린다면 국립공원에서 문화재관리비를 놓고 열받을 일도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문화재에는 불교문화재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중복, 불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조잡한 불상과 석탑 등 불교의 문화재는 3079개로 전체의 35%나 차지한다. 불필요한 문화재가 많아지면서 이를 관리한느 시의 재정도 휘청거리고 있다.
2009년 2월 기사를 보자
강릉시를 예를 들면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총 115개로 이 중 도지정문화재는 87개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9개에 대해 도비와 시비 50대50 반영에 따라 10억여원을 배정한 상태다.
또 국보문화재의 정비에 따른 분담금 역시 4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문화재 13개에 대한 정비 예산은 14억2,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에 문화재 보수 관리를 위한 지방비 중 도비와 시비 분담금을 70대30으로 변경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역 문화인들은 이와 관련해 “도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지방비 분담을 없애거나 국보나 보물관리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도지정문화재가 많은 강릉시의 입장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내 전체 문화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건상 분담금 조정이 절실하다”며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재의 관리에도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했다.
[몇년 전 문화재관람료는 모두 위법이라 판결이 났다. ]
그러나 불교측에서는 오히려 관람료를 올려받고 있다. 의정부 지법은 지난 3월 3일 “동두천시 소요산 자재암이 등산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등산객 22명에게 입장료 1,000원씩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자재암 측은 이에 볼복, 곧바로 항소했고 불교 조계종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동두천 주민 15명이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의하면 문화재관람료 폐지할수있다]
<백담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2007-01-19 10:15 >
설악산 백담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온 국립공원 내 사찰 22곳 가운데 처음으로 관람료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담사는 새해 들어 매표소에서 징수요원을 철수시켰고 현재 매표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차량 통제소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악산 봉정암 참배객과 등산객들은 백담사를 들르지 않더라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주차비 등 1인당 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해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요산 문화재 관람료 폐지될 듯 2010-04-12 > 자재암-시민단체 협약…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취하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말사인 자재암이 소요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동두천발전연합(동발연)’과 자재암은 조계종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두천 자재암, 문화재 관람료 폐지 전망 ‘협약체결’ > 기사등록 일시 [2010-04-12 13:38:30]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안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자재암이 소요산 등산객들에게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키로 해 3년여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경북 영천 수도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기사입력 2009-08-12 09:56
경북 영천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 측과 협의해 수도사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녕면 치산계곡을 통해 팔공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수도사는 그동안 사찰 내 문화재 관람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해 이를 둘러싼 시비가 자주 발생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문화재관리비]
외국의 종교 문화유산은 그 시설이 지금도 종교활동 장소로 쓰일 경우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특정 종단에서 입장료를 받는 관행은 더욱 찾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신사, 절 등은 원칙적으로 무료입장이다. 또다른 거찰인 나라 도다이지도 원칙적으로 무료 입장이나 국보 불상이 있는 대불전 등 일부 시설만 유료 입장이다.
인도의 힌두사원이나 아랍권의 이슬람 사원들도 대개 무료 관람이 허용된다. 타지마할 같은 세계문화유산, 중요 국가문화재에 한해 정부에서 박물관 관리비 명목의 입장료를 받는 정도다. 로마, 베니스, 파리 등의 옛 성당들도 종교활동 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 자체는 대개 무료 입장이며, 내부의 성화 컬렉션 공간이나 거장들의 명화 전시실에 한정해 입장료를 받는다.
[2008년 불교예산 93% 편중]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에 따르면 불교계에는 전체 93%인 212억2천만원이 지원됐다. 기독교도 54%이고 불교도는 42%인데 2008년 정부예산은 불교편향이었다.
[눈먼돈 문화재관리비 320억 +@]
1. 불교 문화재관리비 43% 인상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 5일제 때문에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등산인구가 1000만 명. 국민 1/4이 등산을 즐길 정도. 정부도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지난 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문제는 국립공원 사찰들이 공원 입장료 폐지와 동시에 함께 거둬들였던 문화재 관람료를 오히려 최고 43%(1,600원→3,000원)까지 인상했다는 것이다. 또한 매표소를 사찰입구로 옮기지 않고 기존의 매표소에서 올린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받고 있다.
2. 우리나라만 받는 문화재관리비
우리나라 문화재급 사찰가운데 경주 불국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국립공원 안에 있어. 바다를 제외한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8.3%를 사찰이 소유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등산을 하려면 어쩔 수없이 사찰의 주변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따라서 등산객들은 사찰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 하지만 사찰측은 주요 등산로나 매표소처럼 꼭 거쳐야 하는 지역 대부분이 사찰 소유이고 문화재가 있는 땅을 통과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문화재 관람료보다 훨씬 비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세인트폴 대성당 (입장료 1만8000원 안팎), 일본 나라(奈良)의 호류지(法隆寺)(8000원), 태국 방콕의 에메랄드사원(5800원) 같은 경우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받지는 않는다.
3. 불교에 쏟아붓는 혈세 + 문화재관리비 320억
국립공원 내 23개 사찰을 포함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67곳 정도. 사찰 관람료수입은 한해 320억 원. 하지만 불교계는 연간 문화재 유지·관리비 807억 원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8797개소의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3079개로 35%인데, 지난해 전체 문화재 보수비 2천559억여 원 가운데 불교문화재 보수비로는 16.4%인 42억 원만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것. 따라서 관람료 수입으로 주요 사찰 문화재를 지탱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불교문화재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들까? 한번 객관적으로 조사해 볼 일이다. 문화재관리비 이후 은처승과 도박승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불교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부는 그동안 문화재 보수비(500억원), 전통사찰지원비(100억원), 템플스테이 사업(150억원) 같은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야영장·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찰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로 연간 2억 원을 내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찰환경개선사업비(12억원) 명목으로 지원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 불교문화재예산의 사용처는 어디에 썼는지 묻지마. 다쳐.. !!
현재도 불교계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단다. 그동안 불교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서 수리비가 매년 2,000억 원이 투입된 적도 있다. 또한 전통사찰지원비, 템플스테이 사업비가 지원되었지만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는 얼마가 사찰에 지원되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 이렇게 국민 혈세의 사용내역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과 불교계가 최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전과가 없으면 스님되기 어렵다]
지난번 유명했던 조계사 사태 조계사 연행 승려 58명중 51명이 전과자 전과기록 2백회
조계사 총무원 건물을 무단점거하다 연행된 승려들은 10명 중 9명꼴로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계사 총무원에서 23일 연행했던 승려 58명과 신도 등 77명을 조사한 결과 연행된 승려중 7명을 제외한 51명이 전과자이며 이중 60%에 달하는 31명이 폭력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승려 51명의 전과기록은 모두 2백회로 나타나 1인당 평균 3.4회이다. 또 함께 연행된 신도19명도 모두 37회의 전과를 갖고 있었다. 승려들의 전과는 최고 12범을 비롯해 전과 11범 이상인 승려가 3명, 6∼10범인 승려가 9명,1∼5범인 승려는 39명으로 다수가 ‘조직폭력배’와 맞먹는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전과 내용도 강간치상 강간미수 강도상해 존속상해치상 등 자비를 설파하며 수행하는 승려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또 특수절도 모욕죄 상습도박 등 잡범성 범죄와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등 경제사범도 상당수에 달했다. 경찰은 승려 K모씨(39)와 S모씨(44) 등 전과 9범 이상인 전과자들이 이번 총무원 건물 점거농성 및 퇴거불응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LP가스통에 불을 붙여 위협했으며 식칼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폭력저항’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점거 및 퇴거불응 과정에서 정화개혁회의측 수뇌부에의해 청부를 받고 폭력을 휘둘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 연행자중 권모씨(32) 등 주동자와 극렬가담자 등 2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가담자 등 38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나머지11명 중 사안이 경미한 7명을 즉심에 넘기고 주방종업원 등 4명은 훈방했다.
불법 문화재관리비
광주지법, 천은사-전남도에 ‘1600원+10만원 배상’ 판결
산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사찰 땅이 포함된 도로를 통과한다며 강제로 문화재관람료(입장료)를 받았다면 관람료를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마찰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등산객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1일 강모 씨(37) 등 지리산 성삼재 통과 차량 운전자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천은사와 전남도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강 씨 등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과 위자료 1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은사는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는 강 씨 등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을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전남도는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 국립공원내 22개 사찰 유사소송 잇따를 듯 ▼
그동안 사찰에서 강제로 받은 문화재관람료를 되돌려주라는 판결은 몇 번 있었지만 관람료의 62.5배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철거해 달라’는 청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라며 기각했다.
○ 유사 소송 잇따를 가능성
강 씨 등은 2010년 12월 지리산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해 지리산 성삼재로 가는 과정에서 천은사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을 낸 뒤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매표소 철거, 5700여만 원의 손해배상과 입장료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도 861호선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지리산 성삼재를 잇는 10km 구간이다. 이용객 대부분은 지리산 등산객이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2010년 지리산 통행료 철폐 범시민 소송단을 결성해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간 무료소송을 담당한 서희원 변호사(54)는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리산에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에게도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 마찰로 지난해 전남 구례경찰서 112차량이 출동한 것은 49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에서 유사 소송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해 4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찰 측은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또 다른 방식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문화재 보수와 사유재산 인정 주장도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가운데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곳은 67개 사찰이다. 불교의 다른 종단도 관람료를 받는 사찰이 있지만 한두 곳에 불과하다. 조계종의 경우 신흥사 월정사 구룡사 동학사 해인사 쌍계사 백양사 천은사 도갑사 등 22곳이 국립공원 내에 있어 관람료를 둘러싸고 매표소 직원과 등산객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340여억 원이며 이 중 공원 내 사찰 수입은 11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백담사 백련사 안국사 등 세 곳은 해당 사찰이 종단에 요청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관람료 징수는 해당 사찰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종단에 요청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조계종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은사는 사찰 관람에 관계없이 사찰 땅을 경유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다른 사찰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조계종은 “천은사와 종단의 해당 부서가 이번 판결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천은사 사례를 다른 사찰에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찰이 등산객의 자유로운 산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또 문화재 관리의 필요성과 사유지인 사찰 환경의 파괴 및 보수, 정부의 부족한 지원, 관련 법령의 정비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유지,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문화재청은 보수 명목으로 필요한 전체 비용의 36%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기목사와 처남 김성광 목사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은 비밀이다.
종비련 "회계회사에 맡겨 객관적 공증 있어야 한다"
문화재관리비 이후 늘어나는 은처승과 도박승들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하는 국·도립공원 탐방객들은 징수한 문화재관람료를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문화재청이나 조계종이 제대로 밝힌 적이 없어서 사용처도 모르는 관람료를 왜 내야하는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가관인 것은 관람료를 받는 사찰들이 사용내역을 관련 기관에 알리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층을 한국불교중앙박물관으로 개장했을 뿐, 지상 1~4층을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은 모두 68개 사찰이다. 조계종 소속 67개 사찰과 태고종 선암사(전남 조계산) 1개 사찰이다. 이중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1962년 12월 가야산 해인사를 시작으로 1966년 7월 내장산 백양사 등 현재 23개 사찰이 받고 있다(백담사와 안국사는 당분간 보류 중).
징수한 관람료는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조계종 종단 자체법규인 문화재사찰관리법은 관람료의 53%를 사찰운영비로, 17%를 총무원 송금, 30%를 불사공사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사찰이 1999~2006년 17년간 22개 사찰이 거둔 관람료징수액은 총 1,451억7천만 원에 달한다. 종단법규에 따른 사용처를 보면, 사찰운영비 768억2천만 원, 총무원 송금(승가대 지원비 포함) 248억6천만 원, 불사공사비 434억8천만 원이다(표1 참조).
사찰별로 보면, 설악산 신흥사 수입은 341억5천만 원인데, 이 중 사찰운영비로 181억1천만 원, 총무원 송금액은 58억 원, 불사공사비는 102억4천만 원이다. 속리산 법주사 수입은 154억3천만 원인데, 이중 사찰운영비는 81억8천만 원, 총무원 송금액은 26억2천만 원, 불사공사비는 46억3천만 원이다.
조계종과 사찰 운영비로 관람료 70% 사용
이러한 지출을 보고 문화재관람료가 문화재 유지 보수에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수긍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치악산 구룡사의 문화재인 대웅전은 2002년 9월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했다. 이듬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구공사를 했는데, 정부지원금은 3억원인 반면 사찰 자체부담금은 2억1,5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구룡사의 문화재관람료 수입액은 2004년 4억2천만 원, 2005년 3억6천만 원, 2006년 3억3천만 원 등 연간 3억 원이 넘었으며, 1990~2006년간 관람료 수입은 45억3천만 원이다. 이 외에도 국립공원 입장료의 10%를 떼내 구룡사가 받은 보수지원비(1985~2006)는 모두 6억 원에 달한다. 예산이 부족해서 화재예방 시설조차 부실했을까?
67개 사찰은 관람료의 17%를 조계종 총무원으로 송금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22개 사찰이 송금한 액수(1990~2006년)는 248억6천만 원이다. 이 중 5%에 해당하는 74억7천만 원이 승가대 지원비다. 중앙승가대는 조계종이 운영하는 승려전문교육기관으로 1979년 경기도 쌍룡사에서 중앙승가학원으로 출발했으며, 1990년 4년제 단과대학으로 교육부의 인가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 김포시에 있으며,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4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총무원으로 송금된 액수 중 나머지 12%의 사용처는 알려져 있지 않다.
사용처가 비밀에 부쳐진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은 2006년 7월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사찰 내 관람료 대상 문화재 유지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산정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자.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는 문화재와 관련된 비용은 직접비용(유지, 보수 등)과 관리비용(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으로 나눠진다고 기재했다. 보고서는 문화재의 관리비용은 연간 807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관리비용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사찰에서는 관람료로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람료 중 30%를 불사공사비로 쓰고 있는데, 문화재 유지·보수비라고 볼 수 있을까?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1960년대까지만 해도 허허벌판이다시피 하던 곳에 방대한 사찰 건축물들이 들어섰다. 천은사 주지는 ‘관람료로 불사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도 ‘천은사는 6·25전쟁과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모든 암자가 불에 탄 것을 관람료로 복원한 것으로 이해해야한다’고 말했다. 설악산 신흥사, 계룡산 동학사 등 사찰마다 신축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축공사와 복원공사비를 관람료로 충당한다는 게 관람료 징수 취지에 타당할까? 전남 구례군의 김영일씨(구례관광발전대책위원장)는 “관람료로 대형 불사를 벌인다는 것은 관람료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람료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입장료(2006년 12월31일 징수 종료)에서 일부(30%, 10%)를 떼내어 ‘문화재 보수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사찰에게 주어왔다. 1983~2006년간에 법주사 41억3천만 원, 해인사 34억1천만 원, 신흥사 35억2천만 원 등 21개 사찰에게 전달한 보수지원비는 총 193억7천만 원이다(표1 참조). 이 역시 사용내역은 비밀이다.
문화재 보수정비·전통사찰 정비·템플스테이사업
그렇다면 사찰측은 문화재 관련 불사를 하는 데 관람료에만 의존하고 있을까? 문화재관람료와 보수지원비 외에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즉 문화재청이 주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와 문화관광부가 주는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비, 템플스테이 지원사업비가 그것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불교계에 2003~2007년간 2,555억8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만이라도 살펴보자. 지리산 화엄사는 4사자삼층석탑 석탑·탑전 보수, 대웅전 범음료 복원, 화엄석경 석경탁본·촬영·전산화(2003), 보제루 해체보수, 사자탑 이끼류 제거, 유물전시관 기본계획용역(2005), 유물전시관 실시설계용역, 각황전 방충사업(2006)에 국고가 지원됐으며, 천은사는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 도난방지시설·화장실 보수(2003), 보제루 보수(2005), 연곡사는 석축 보수·화장실 보수·배수로 정비(2006), 쌍계사 대웅전 해체보수(2005), 실상사는 백장암 삼층석탑 유구정비, 석탑 보수(2003), 보월탑비 해체보수(2006) 등에 국고가 지원됐다.
문화관광부는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비’로 2003~2007년간 319억6천만 원을 지원했다(표2 참조). 지리산 화엄사 문수전·석등·탑전 보수(2002), 설악산 신흥사 진입로 다리 조성(2002), 계조암 요사채 단청·석축 정비(2007), 백담사 요사채 보수(2003), 일각문 해체보수(2006), 치악산 구룡사 보광루 정비(2002), 일주문 해체보수(2003), 계룡산 동학사 불교문화원 신축(2002), 갑사 보장각 증축(2002), 대적선원 단청(2005), 비로전 단청(2007), 오대산 월정사 혜행당 신축(2002), 대강당 보수(2005), 적광전 보수(2007), 내장산 백양사 홍련암 개축(2006), 변산반도 내소사 보현당 신축(2006), 한려해상 향일암 법당기와·요사채 보수(2002), 대웅전 해체보수(2006) 등에 지원했다.
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업은 또 있다.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경내에 지난해 세워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문화관광부가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조계종이 일부를 분담했다. 그런데 지하1층을 한국불교중앙박물관으로 개장했을 뿐, 지상 1~4층을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사진 참조). 불교계 종단은 조계종, 천태종 등 현재 105개(문화관광부 통계)인데, 다른 종단 사무실 신축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는가. 조계종이 예산을 타내려고 기념관 건립을 앞세운 것은 아닌가. 완공 후 기념관이 용도대로 제대로 쓰이는지 문화관광부는 관리하지도 않는가. 결국 종단 사무실 신축에 예산을 줘버린 셈이 된 것이다.
문화재 관련사업비는 관람료, 국가 예산, 그리고 신도들이 낸 성금일 텐데 국민들도 신도들도 사용내역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예산과 신도들이 낸 성금이 적지 않을 텐데도 국민들과 충돌을 일으켜 가면서 관람료를 인상하면서까지 받으려는 것은 문화재 관련사업 외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또한 조계종 회계를 종단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사무처장 신용국씨는 “문화재 관련 회계를 신뢰할 수 있는 공인회계회사에게 맡겨 회계를 처리토록 하고, 회계 분기마다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름다운산하와 종교비판시민연대 등은 ‘문화재관람료 회계 투명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 이장오 아름다운산하(전 국립공원시민연대) 사무국장
1. 문화재 관리비 : 연 600억원
2. 템플스테이 지원비 : 150억원
3. 종교기반구촉예산 : 153억원
4. 대통령 통치자금 / 특별교부금 : 규모를 알수 없음
5. 지자체 및 주변 상인들의 직간접지원 : 추계불가
6. 문화재관람료라며 사찰들이 징수하는 금액 : 연 120억원
거기에 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문화재관람료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두어 들인다.
연간 1,000여억원이 불교계를 위해 국민들의 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나 천주교처럼 신자들이 승려들 생활비와 차량 운영비, 건축비등은 대게 해야하지 않을까?이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교차별이라니 도둑심보 아닌가?
[출처] 승려들 생활비는 2천만 불교신자들이 책임지라고 합시다 (노노데모(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작성자 넓게볼까
문화재관리비의 70%는 개인용도사용중
부여경찰, 문화재관람료 횡령혐의 승려 구속
문화재관람료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승려가 구속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2일 문화재관람료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승려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부여군내 사찰 주지로 있으면서 2003년 11월쯤 지자체로부터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속한 절은 지자체에서 매달 1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관람료를 받았으며, 그 중 30%는 반드시 종단의 승인을 받아 사찰 개보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김씨는 그 돈에 손을 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사찰운영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눈먼돈 불교문화재관람비가 300억? 600억?
[쓸데없는 불교문화재가 3079개나]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유형으로 보면 주거생활, 정치국방, 교통.통신, 교육문화, 일반회화, 기타종교회화, 불교조각, 생활공예, 기타종교 공예, 유물분포지, 유적산포지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8797개소의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3079개로 35%에 달한다. 아무리 불교국가였다고 하지만 불교 문화재 대다수는 별로 가치가 없는 불상, 석탑, 등이 대부분이다.
첨성대나 측우기도 아니고 도대체 쓸 데 없는 그 수많은 불상과 석탑 등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모두 없어져도 전혀 불편할 것이 없고, 오히려 관리비가 절약될 뿐인 것들을 문화재로 지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문화재 보수비(500억원), 전통사찰지원비(100억원), 같은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엄청난 낭비이다. 이 돈이면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불상과 석탑 많다고 외국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는가? 선진국 OECD가 90% 기독교국가인데 그들이 한국을 좋게 보아주겠는가? 불교문화재를 대표적인 것 몇개만 두고 취소해버린다면 국립공원에서 문화재관리비를 놓고 열받을 일도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문화재에는 불교문화재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며 중복, 불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kind_search_02.jsp?mc=KS_01_02_04&tabGubun=2
[불교문화재 관리비로 재정 ‘휘청’]
조잡한 불상과 석탑 등 불교의 문화재는 3079개로 전체의 35%나 차지한다. 불필요한 문화재가 많아지면서 이를 관리한느 시의 재정도 휘청거리고 있다.
2009년 2월 기사를 보자
강릉시를 예를 들면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총 115개로 이 중 도지정문화재는 87개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9개에 대해 도비와 시비 50대50 반영에 따라 10억여원을 배정한 상태다.
또 국보문화재의 정비에 따른 분담금 역시 4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문화재 13개에 대한 정비 예산은 14억2,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에 문화재 보수 관리를 위한 지방비 중 도비와 시비 분담금을 70대30으로 변경해 줄 것을 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역 문화인들은 이와 관련해 “도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지방비 분담을 없애거나 국보나 보물관리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도지정문화재가 많은 강릉시의 입장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내 전체 문화재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건상 분담금 조정이 절실하다”며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향토문화재의 관리에도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했다.
[몇년 전 문화재관람료는 모두 위법이라 판결이 났다. ]
그러나 불교측에서는 오히려 관람료를 올려받고 있다.
의정부 지법은 지난 3월 3일 “동두천시 소요산 자재암이 등산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등산객 22명에게 입장료 1,000원씩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자재암 측은 이에 볼복, 곧바로 항소했고 불교 조계종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동두천 주민 15명이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의하면 문화재관람료 폐지할수있다]
<백담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2007-01-19 10:15 >
설악산 백담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온 국립공원 내 사찰 22곳 가운데 처음으로 관람료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담사는 새해 들어 매표소에서 징수요원을 철수시켰고 현재 매표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차량 통제소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악산 봉정암 참배객과 등산객들은 백담사를 들르지 않더라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주차비 등 1인당 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해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요산 문화재 관람료 폐지될 듯 2010-04-12 >
자재암-시민단체 협약…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취하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말사인 자재암이 소요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동두천발전연합(동발연)’과 자재암은 조계종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두천 자재암, 문화재 관람료 폐지 전망 ‘협약체결’ >
기사등록 일시 [2010-04-12 13:38:30]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안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자재암이 소요산 등산객들에게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키로 해 3년여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경북 영천 수도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기사입력 2009-08-12 09:56
경북 영천시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해사 측과 협의해 수도사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녕면 치산계곡을 통해 팔공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수도사는 그동안 사찰 내 문화재 관람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해 이를 둘러싼 시비가 자주 발생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문화재관리비]
외국의 종교 문화유산은 그 시설이 지금도 종교활동 장소로 쓰일 경우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특정 종단에서 입장료를 받는 관행은 더욱 찾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신사, 절 등은 원칙적으로 무료입장이다. 또다른 거찰인 나라 도다이지도 원칙적으로 무료 입장이나 국보 불상이 있는 대불전 등 일부 시설만 유료 입장이다.
인도의 힌두사원이나 아랍권의 이슬람 사원들도 대개 무료 관람이 허용된다. 타지마할 같은 세계문화유산, 중요 국가문화재에 한해 정부에서 박물관 관리비 명목의 입장료를 받는 정도다. 로마, 베니스, 파리 등의 옛 성당들도 종교활동 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 자체는 대개 무료 입장이며, 내부의 성화 컬렉션 공간이나 거장들의 명화 전시실에 한정해 입장료를 받는다.
[2008년 불교예산 93% 편중]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에 따르면 불교계에는 전체 93%인 212억2천만원이 지원됐다. 기독교도 54%이고 불교도는 42%인데 2008년 정부예산은 불교편향이었다.
[눈먼돈 문화재관리비 320억 +@]
1. 불교 문화재관리비 43% 인상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 5일제 때문에 등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등산인구가 1000만 명. 국민 1/4이 등산을 즐길 정도. 정부도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지난 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문제는 국립공원 사찰들이 공원 입장료 폐지와 동시에 함께 거둬들였던 문화재 관람료를 오히려 최고 43%(1,600원→3,000원)까지 인상했다는 것이다. 또한 매표소를 사찰입구로 옮기지 않고 기존의 매표소에서 올린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받고 있다.
2. 우리나라만 받는 문화재관리비
우리나라 문화재급 사찰가운데 경주 불국사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국립공원 안에 있어. 바다를 제외한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8.3%를 사찰이 소유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등산을 하려면 어쩔 수없이 사찰의 주변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따라서 등산객들은 사찰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 하지만 사찰측은 주요 등산로나 매표소처럼 꼭 거쳐야 하는 지역 대부분이 사찰 소유이고 문화재가 있는 땅을 통과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문화재 관람료보다 훨씬 비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세인트폴 대성당 (입장료 1만8000원 안팎), 일본 나라(奈良)의 호류지(法隆寺)(8000원), 태국 방콕의 에메랄드사원(5800원) 같은 경우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람료를 받지는 않는다.
3. 불교에 쏟아붓는 혈세 + 문화재관리비 320억
국립공원 내 23개 사찰을 포함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67곳 정도. 사찰 관람료수입은 한해 320억 원. 하지만 불교계는 연간 문화재 유지·관리비 807억 원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8797개소의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3079개로 35%인데, 지난해 전체 문화재 보수비 2천559억여 원 가운데 불교문화재 보수비로는 16.4%인 42억 원만 정부에서 지원했다는 것. 따라서 관람료 수입으로 주요 사찰 문화재를 지탱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불교문화재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들까? 한번 객관적으로 조사해 볼 일이다. 문화재관리비 이후 은처승과 도박승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불교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부는 그동안 문화재 보수비(500억원), 전통사찰지원비(100억원), 템플스테이 사업(150억원) 같은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야영장·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찰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로 연간 2억 원을 내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찰환경개선사업비(12억원) 명목으로 지원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 불교문화재예산의 사용처는 어디에 썼는지 묻지마. 다쳐.. !!
현재도 불교계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단다. 그동안 불교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서 수리비가 매년 2,000억 원이 투입된 적도 있다. 또한 전통사찰지원비, 템플스테이 사업비가 지원되었지만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다.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는 얼마가 사찰에 지원되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 이렇게 국민 혈세의 사용내역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과 불교계가 최근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전과가 없으면 스님되기 어렵다]
지난번 유명했던 조계사 사태
조계사 연행 승려 58명중 51명이 전과자
전과기록 2백회
조계사 총무원 건물을 무단점거하다 연행된 승려들은 10명 중 9명꼴로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계사 총무원에서 23일 연행했던 승려 58명과 신도 등 77명을 조사한 결과 연행된 승려중 7명을 제외한 51명이 전과자이며 이중 60%에 달하는 31명이 폭력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문화재관리비승려 51명의 전과기록은 모두 2백회로 나타나 1인당 평균 3.4회이다. 또 함께 연행된 신도19명도 모두 37회의 전과를 갖고 있었다.
승려들의 전과는 최고 12범을 비롯해 전과 11범 이상인 승려가 3명, 6∼10범인 승려가 9명,1∼5범인 승려는 39명으로 다수가 ‘조직폭력배’와 맞먹는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전과 내용도 강간치상 강간미수 강도상해 존속상해치상 등 자비를 설파하며 수행하는 승려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또 특수절도 모욕죄 상습도박 등 잡범성 범죄와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등 경제사범도 상당수에 달했다.
경찰은 승려 K모씨(39)와 S모씨(44) 등 전과 9범 이상인 전과자들이 이번 총무원 건물 점거농성 및 퇴거불응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LP가스통에 불을 붙여 위협했으며 식칼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폭력저항’을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점거 및 퇴거불응 과정에서 정화개혁회의측 수뇌부에의해 청부를 받고 폭력을 휘둘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 연행자중 권모씨(32) 등 주동자와 극렬가담자 등 2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가담자 등 38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나머지11명 중 사안이 경미한 7명을 즉심에 넘기고 주방종업원 등 4명은 훈방했다.
광주지법, 천은사-전남도에 ‘1600원+10만원 배상’ 판결
산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사찰 땅이 포함된 도로를 통과한다며 강제로 문화재관람료(입장료)를 받았다면 관람료를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마찰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등산객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1일 강모 씨(37) 등 지리산 성삼재 통과 차량 운전자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천은사와 전남도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강 씨 등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과 위자료 1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은사는 천은사 경내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 861호선을 통행하는 강 씨 등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원을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전남도는 과실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 국립공원내 22개 사찰 유사소송 잇따를 듯 ▼
그동안 사찰에서 강제로 받은 문화재관람료를 되돌려주라는 판결은 몇 번 있었지만 관람료의 62.5배를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매표소를 철거해 달라’는 청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라며 기각했다.
○ 유사 소송 잇따를 가능성
강 씨 등은 2010년 12월 지리산국립공원의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해 지리산 성삼재로 가는 과정에서 천은사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1600원씩을 낸 뒤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매표소 철거, 5700여만 원의 손해배상과 입장료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도 861호선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지리산 성삼재를 잇는 10km 구간이다. 이용객 대부분은 지리산 등산객이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2010년 지리산 통행료 철폐 범시민 소송단을 결성해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간 무료소송을 담당한 서희원 변호사(54)는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리산에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에게도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 마찰로 지난해 전남 구례경찰서 112차량이 출동한 것은 49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에서 유사 소송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해 4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찰 측은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또 다른 방식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문화재 보수와 사유재산 인정 주장도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가운데 현재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곳은 67개 사찰이다. 불교의 다른 종단도 관람료를 받는 사찰이 있지만 한두 곳에 불과하다. 조계종의 경우 신흥사 월정사 구룡사 동학사 해인사 쌍계사 백양사 천은사 도갑사 등 22곳이 국립공원 내에 있어 관람료를 둘러싸고 매표소 직원과 등산객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340여억 원이며 이 중 공원 내 사찰 수입은 11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백담사 백련사 안국사 등 세 곳은 해당 사찰이 종단에 요청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관람료 징수는 해당 사찰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종단에 요청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조계종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천은사는 사찰 관람에 관계없이 사찰 땅을 경유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다른 사찰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조계종은 “천은사와 종단의 해당 부서가 이번 판결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천은사 사례를 다른 사찰에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이 사찰이 등산객의 자유로운 산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시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게 조계종의 입장이다.
또 문화재 관리의 필요성과 사유지인 사찰 환경의 파괴 및 보수, 정부의 부족한 지원, 관련 법령의 정비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유지, 관리비용이 필요하다”며 “현재 문화재청은 보수 명목으로 필요한 전체 비용의 36%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측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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