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안내

12qwaszx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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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등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며,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