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계시는 집 주소를 아십니까?(도로명주소)

진구2014.06.09
조회282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에 대해 쓴 글입니다.

뒷북인거 알지만.. 학교 과제입니다ㅠ.ㅠ

글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살고계시는 집 주소를 아십니까?>

   도로명주소법은 1995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통일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필요 없는 도로에 까지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많은 도로명이 생겼다. 이것은 혼란을 야기하여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후에 도로명주소법은 2009년에 완전히 새롭게 개정되어서 이전의 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것에 들였던 시간과 세금이 땅에 버려진 것이다.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 중이다. 현재 서울은 큰 도로에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왼쪽 길은 홀수, 오른쪽 길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방식을 사용하고, 대다수의 지자체는 큰 도로에서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도로의 시작점부터 20m단위로 끊어,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것)를 이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는 기초번호방식을 사용한다. 도로명 부여방식이 다른 이유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부여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는 데는 약 4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주소 부여의 애매함이나 도로명 짓기,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미비, 장소의 의미 상실 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일련번호방식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첫 번째 문제로는 주소부여 기준의 애매함이다.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곳의 위치가 모호해진다. 또한 도로명주소는 기본적으로 건물에 부여되므로 건물이 없는 땅에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땅을 거래할 때는 거래하는 땅에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거래인과 중개인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는 중임에도 어쩔 수 없이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명주소의 맹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 문제로는 도로명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정 지형이나 건축물과의 위치가 동떨어져서 연관성이 부족함에도 도로명주소에 그것들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한, 획일적인 도로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장소적 연관성과 고유성이 사라진다. 그리고 오히려 도로명주소의 표기가 지번주소의 표기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는 편리함을 위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구가 달라서 하나의 도로에 두 개의 도로명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도로명 부여 방식을 길, 로, 대로만 제한하고 이름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짓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로 일상생활에서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매우 미비하다.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는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지번주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기 때문에 어색하다. 또한 정부에서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중이라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부족해서 일반 사람들은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익숙할 기회도 없게 된다. 과거에 비해 점점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도로명판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므로 폐지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계속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꾸준히 개선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전국 우편물 중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약 12%대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이것은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우편물을 포함하므로 민간인의 도로명주소 사용률은 훨씬 낮을 것이다. 도로명주소의 사용은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더욱 거부감이 드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홍보를 많이 하고, 홈페이지 가입란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주소 등에 무조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하여서 국민들이 새 주소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안전행정부, (2012년), http://www.juso.go.kr

엔하위키에 서술된 도로명주소 단점들, (2014년), MLBPARK, http://mlbpark.donga.com

이재윤, (2014년 1월 18일), 집은 도로명주소, 땅은 지번주소…헷갈리는 계약서, http://news.naver.com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