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위터 총공은 빂의 1%도 안되는 사람들이 한 짓이다. 우리 몰아가지 말아줘라. 아미로부터 공식 사과받은 후에 얘기해보도록 하겠음. 2. 맨정신 컨셉과 구도, 색감 등 비슷해서 팬조차 뭐가 뭔지 못알아봤다. 이 점은 피드백 해줬으면 좋겠다. 3. 2001년 시즌아웃과 2003 a/w 옷은 지디도 엄청 힘들게 구하는, 구하기 정말 너무 어려워서 거의 못구한다고 봐야되는 옷인데 어떻게 구했고 왜 굳이 그걸 힘들게 구해서 따라해야 했냐. 그 점은 피드백 해줫으면 좋겠다. (다른 가수도 이거입었어요 같이 욕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물타기하지말고. 그리고 대성 옷도 해명부탁) 3. 지디가 입어서 홍보효과 있었던 유명하지 않았던 옷과 똑같은 옷을 굳이 '짝퉁'을 입으면서까지 따라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점 피드백 바란다. 4. 굳이 그 많고많은 생로랑 컬렉션 중 빅뱅이 입은걸 다 똑같이 겹치게 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생로랑 컬렉션도 많은데 말이다. 이 점 피드백 바란다. 5. 몇 번이나 헤어스타일에 머리색, 악세사리까지 같게 하여 눈만 가리면 구분 못할 정도로 만든건 고의라 본다. 이 점 피드백 바란다. 6. 랩몬스터 지디 과거 아팠던 일 언급은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다. 이 점은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 (팬의 사과 말고, 직접.) 만약 사과가 안되더라도, 그건 랩몬스터가 잘못한게 맞다. 그건 정말 잘못한거다. 7. 일부 가사 표절, 불타오르네 후렴 빅뱅 뱅뱅뱅과 유사 (음에다가 뮤비 분위기까지)한 점 피드백 해줬으면 한다. 9. 방탄 코디가 YG 코디도 했다는 이유로 옷이 겹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 코디는 빅뱅 코디도 아니였고, 딱히 빅뱅에 관여할 일이 전혀 없었다. 그 코디는 프리랜스 코디이다. 결론: 아미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꾸 해명이랍시고 변명 말아줬으면 한다. 억지는 부리지 말았으면 하고, 실트 사건은 우리도 몰랐지만 1%의 빂이라도 그랬다니 유감이다. 피드백은 꼭 나왔으면 좋겠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는 해당한다.2320
방탄팬분들께 제대로된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아미로부터 공식 사과받은 후에 얘기해보도록 하겠음.
2. 맨정신 컨셉과 구도, 색감 등 비슷해서 팬조차 뭐가 뭔지 못알아봤다.
이 점은 피드백 해줬으면 좋겠다.
3. 2001년 시즌아웃과 2003 a/w 옷은 지디도 엄청 힘들게 구하는, 구하기 정말 너무 어려워서 거의 못구한다고 봐야되는 옷인데 어떻게 구했고 왜 굳이 그걸 힘들게 구해서 따라해야 했냐.
그 점은 피드백 해줫으면 좋겠다. (다른 가수도 이거입었어요 같이 욕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물타기하지말고. 그리고 대성 옷도 해명부탁)
3. 지디가 입어서 홍보효과 있었던 유명하지 않았던 옷과 똑같은 옷을 굳이 '짝퉁'을 입으면서까지
따라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점 피드백 바란다.
4. 굳이 그 많고많은 생로랑 컬렉션 중 빅뱅이 입은걸 다 똑같이 겹치게 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생로랑 컬렉션도 많은데 말이다. 이 점 피드백 바란다.
5. 몇 번이나 헤어스타일에 머리색, 악세사리까지 같게 하여 눈만 가리면
구분 못할 정도로 만든건 고의라 본다. 이 점 피드백 바란다.
6. 랩몬스터 지디 과거 아팠던 일 언급은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다.
이 점은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다. (팬의 사과 말고, 직접.)
만약 사과가 안되더라도, 그건 랩몬스터가 잘못한게 맞다. 그건 정말 잘못한거다.
7. 일부 가사 표절, 불타오르네 후렴 빅뱅 뱅뱅뱅과 유사 (음에다가 뮤비 분위기까지)한 점
피드백 해줬으면 한다.
9. 방탄 코디가 YG 코디도 했다는 이유로 옷이 겹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 코디는 빅뱅 코디도 아니였고, 딱히 빅뱅에 관여할 일이 전혀 없었다.
그 코디는 프리랜스 코디이다.
결론: 아미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자꾸 해명이랍시고 변명 말아줬으면 한다.
억지는 부리지 말았으면 하고, 실트 사건은 우리도 몰랐지만 1%의 빂이라도 그랬다니 유감이다.
피드백은 꼭 나왔으면 좋겠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는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