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불운한 봄봄봄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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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에 용역업체의 주선으로 촉탁계약직에 1년의 계약기간으로

 

입사해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용역업체와 해당사업주와의 계약이 만료되어

 

제게 해고통지서를 보내와서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후에 적용될 아무 대책의 말도없이 이런식으로 통보만하면 어쩌냐고

 

했더니 계약파기는 1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애초 계약시에 1년이상을 근무하면 퇴직금급여 지급이있는 점때문에

 

이직장을 선택했던것이거든요!

 

해고되는등의 경우는 사업주와의 계약이 되지 않았으니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경우 1년의 기간이 불과 얼마남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기존근무월수에 대한

 

퇴직급여의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