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로 알바비 안주고 노동청 신고 배째라는식

도와주세요2017.04.14
조회638

시급 : 7천원
하루 : 평균 6시간 (평일만)

제가, 대략 28만원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요.
3월13일부터~3월21일까지 일한 돈을 못받고 있어요.

약 6개월간 알바 했었는데
한번도 임금 밀린적도 없고~ 그만둘때 조금 지저분하게 끝났는데 일부로 안주는거 같아요

노동부 신고 하면, 어차피 삼자대면 해야하고 일부러 더 늦게줄테니 엿먹어라 이 식인거 같아요...

-----

안받아도 되는데. 너무 괘씸해서요.
저말고 추후 다른 피해자가 생길거 같아요.

임금체불 진정서 몇명이 신고한다고 해서
그 매장 타격은 없는건가요? 준다고만 말하면 끝인가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퇴사후 하두 괴롭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급은
명 기준인가요? 여러명이 신고하면 형이 커지나요?

-----

저말고, 다른분은 이미
임금체불진정서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 넣으셨더리구욬

이분한테는 일부로 자료 안남길라고 현금으로 월급주고 처음에 구두적인 연봉 협상만 하더 실제 급여랑 다르게 받았데요 인센티브라던지 그런 부분이요(이분은 직원, 저는 알바)

아그리고 저랑 그만둔분 말고도
거기 매장에 있는 사람 근로계약서 다 안쓴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