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의 위험성을 알립니다!

리모델링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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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의 위험성을 알립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범죄가 되는 사건,

강제개종교육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개종이란 자기가 믿던 종교를 바꾸어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개종이라 하는데요,
개종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강제개종교육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권유린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제개종교육 개종강요의 사회문제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강제개종교육의 사회문제성

 

-가출 조장
-이혼 조장
-직장 포기 조장
-학업 포기 조장
-가정 파탄과 불신 조장
-자살 살인의 위험성 및 혐오범죄유발
-재상 탕진 유발
-피해자 사회복귀의 어려움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성교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가 가족들을 사주하여  개종교육 대상자를 강제로 납치, 폭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들에게 이 모든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서 강제개종교육을 통하여

한 사람의 삶을 나락(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게 하며 사회복귀를 어렵게 합니다.

 

 

 

또한, 강제개종교육을 진행하는 강제개종교육자들이 한 사람을 살리는 개종교육이라는 목적과 이유로서, 불법교육을 자행하며 교육(동의서 작성) 강요, 폭력 방조, 감금 방조, 금품 갈취 등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 교육이 정말 정상적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피해와 개종교육자의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나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인 강제개종교육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니는 곳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사이비 이단이라 고하며
그 교단을 다니는 성도들을 인권 및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엄연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차별하고 강제개종교육이 성행,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개종강요를 통하여서 폭행 납치 감금 살인이 일어나는 마당에,
이러한 불법적인 개종교육을 더 이상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헌법까지 무시하고 사회적 종교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강제개종교육!!
이제는 우리가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법으로서 막고 많은 피해를 막아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