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여성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남성 위주로 정치를 하는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법정에서만큼은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 법정에서 억울하게 패소할
수도 있으니까요.
[펀글] 과거 정책 재활용해놓고 개혁 외치는 국방부 –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 (2018. 04. 22)
기시감(旣視感).
심리학적 용어로 데자뷔(dejavu)라고도
하는 이 감정은 처음 오는 곳, 처음 대하는 장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디선가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을 설명하는 단어다.
문학에서는 낭만적인
요소로 쓰이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등장하는, 늘 똑같은 대책의 반복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느낌이다.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Ctrl)+C/V'식으로 과거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거나
현재 시점에 맞게 살짝 바꾸는 행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선언하며 개혁 작업에
착수하자 군 안팎에서는 "노무현정부 당시 추진한 개혁에 포함됐던 방안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무성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발표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이같은 평가가
근거 없는 추정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군 사법개혁안, 참여정부
정책 '재탕+수정'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군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05~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방부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군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든 백서에 논의과정과 결과가 상세히 기록됐다.
결과물은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리되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본지가 지난 2월 국방부가 발표했던 군 사법개혁 22개 과제와 노무현정부의 군
사법개혁안을 비교해본 결과 노무현정부 개혁안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채 개혁과제에 포함된 것들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가 군사법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던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지휘관의 형량 감경권) 및 심판관(지휘관이 일반 장교를 재판관에 임명하는 권한) 제도 폐지,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군사재판 1심을 5개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하되 장병 편의를 위해 순회재판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13년 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개혁안의 핵심이다. 2005년 12월26일
국회에 제출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3조, 4조, 6조, 7조 등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군판사 임용 등을
다룰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5년마다 군판사 재임용 실시는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23조와 26조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을 임명한다는 것 역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21조와 기본 취지가 같다. 장병 참여재판제도
시행 검토는 2006년 1월 5일 국회에 제출된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다르지 않다.
각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한다는 방안은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방부 직속 검찰단 신설을 검토하자 국방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검찰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2005년 12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7조의
내용을 일부 변형한 것이다. 중요 범죄 발생 시 군사법경찰이 군검찰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검찰의 직무감찰,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6년 1월5일 국회에 제출된 '군형사소송법' 202조, 203조, 265조, 266조와 매우 유사하다.
노무현정부 개혁안보다
후퇴한 사례도 있다. 군판사를 현역으로만 유지한다는 방침은 민간 변호사에게도 군판사 자격을 부여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21조보다 후퇴한 것이다.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헌병병과 병사를 군무이탈 체포조 등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며, 영창을 폐지하고
군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제공하는 것 등은 노무현정부 개혁안보다 진전된 부분이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검사의 이의제기권 부여, 군검사 교체요구권 도입, 헌병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은 현 정부에서 새로 도입됐으나 일부 과제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네요 (7)
여성이 여성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남성 위주로 정치를 하는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법정에서만큼은 억울하게 패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 법정에서 억울하게 패소할 수도 있으니까요.
[펀글] 과거 정책 재활용해놓고 개혁 외치는 국방부 –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 (2018. 04. 22)
기시감(旣視感). 심리학적 용어로 데자뷔(dejavu)라고도 하는 이 감정은 처음 오는 곳, 처음 대하는 장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어디선가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을 설명하는 단어다.
문학에서는 낭만적인 요소로 쓰이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상황이 발생하면 등장하는, 늘 똑같은 대책의 반복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느낌이다.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Ctrl)+C/V'식으로 과거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거나 현재 시점에 맞게 살짝 바꾸는 행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국방개혁 2.0을 선언하며 개혁 작업에 착수하자 군 안팎에서는 "노무현정부 당시 추진한 개혁에 포함됐던 방안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무성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발표한 군 사법제도 개혁은 이같은 평가가 근거 없는 추정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군 사법개혁안, 참여정부 정책 '재탕+수정'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군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05~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방부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군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든 백서에 논의과정과 결과가 상세히 기록됐다. 결과물은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리되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8년 5월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본지가 지난 2월 국방부가 발표했던 군 사법개혁 22개 과제와 노무현정부의 군 사법개혁안을 비교해본 결과 노무현정부 개혁안과 동일하거나 일부 수정된 채 개혁과제에 포함된 것들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가 군사법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던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지휘관의 형량 감경권) 및 심판관(지휘관이 일반 장교를 재판관에 임명하는 권한) 제도 폐지,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군사재판 1심을 5개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하되 장병 편의를 위해 순회재판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13년 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개혁안의 핵심이다. 2005년 12월26일 국회에 제출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3조, 4조, 6조, 7조 등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군판사 임용 등을 다룰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5년마다 군판사 재임용 실시는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23조와 26조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을 임명한다는 것 역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21조와 기본 취지가 같다. 장병 참여재판제도 시행 검토는 2006년 1월 5일 국회에 제출된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과 다르지 않다.
각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을 설치한다는 방안은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국방부 직속 검찰단 신설을 검토하자 국방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검찰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2005년 12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7조의 내용을 일부 변형한 것이다. 중요 범죄 발생 시 군사법경찰이 군검찰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검찰의 직무감찰,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06년 1월5일 국회에 제출된 '군형사소송법' 202조, 203조, 265조, 266조와 매우 유사하다.
노무현정부 개혁안보다 후퇴한 사례도 있다. 군판사를 현역으로만 유지한다는 방침은 민간 변호사에게도 군판사 자격을 부여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21조보다 후퇴한 것이다.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헌병병과 병사를 군무이탈 체포조 등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며, 영창을 폐지하고 군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제공하는 것 등은 노무현정부 개혁안보다 진전된 부분이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검사의 이의제기권 부여, 군검사 교체요구권 도입, 헌병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은 현 정부에서 새로 도입됐으나 일부 과제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탕해도 좋으니 이행을 하라
- 이하 생략 -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