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자격증반 3개월. 재료포함
피부 실무반 3개월. 재료 없음
네일아트 자격증반 1개월. 재료없음
(네일은 수업 2개 들으면 1개월 공짜)
총 1,850,000 현금 결제했습니다.
피부 자격증반 한과목만 수강하려고 상담했습니다.
얘기중 멘토란 분이
오픈 이벤트로 반값 행사한다며
1개월 50만원 수업
25만원에 할인해준다고 하더군요.
두과목 수강 등록하면 수업 1개월 공짜권도 제공한다고.
조건이 좋지만 큰 금액을 당일 7시까지 현금입금 조건으로 말씀하셔서 부담이 되어 망설이고 있으니
제게 언제든지 환불 가능하니 결제하시고
생각 바뀌시면 환불해주신다해서 큰 결심하고
그날 바로 1,850,000원 송금했습니다.
한달 뒤 학원 오픈하고 피부자격증반 3개월.
네일아트 1개월 수강했습니다.
나머지 한과목
피부실무반 3개월은 언제든지 제가 원할때
수업 시작하면 되었지만
일을 시작하게되어
여유가 생기면 실무반 수업을 수강할 생각이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
학원을 못다니게되어 6개월 뒤
피부 실무반 수강 안한것 환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멘토란 분이 직접 학원 오셔서 그부분 상담해야한다고
계속 직접 방문을 요구하셔서
직장 때문에 직접 방문은 힘들겠다하고 환불 부탁드린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주 걸렸습니다.
확답도 안해주시고 시간을 끈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니 수강 등록시 원서에 적힌
학칙3(중퇴후 환불시 할인율이 미적용된 교육청신고 원수강료로 공제됩니다. 재수강 및 참여수강 포함하여 공제함)으로 인해 피부 자격증반 3개월 수강하여
원수강료 50만원 3개월 공제하면 15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발생하여 환불 금액이 0원이라며 문자주시더군요.
전 수강등록할때 환불 금액이 0원이란 말은 어디서든
듣지 못하였고 분명 등록시 언제든지 환불 가능하다는
말씀에 큰금액 주고 등록했었습니다.
설명 들은것과 말이 다르니 기분이 좋지않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질의한다하니
본학원은 학칙3을 미리 공지해서 아무 문제될께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양도는 가능하다고 그 방법은 어떠시냐는 문자 주시더군요
제가 원한건 양도가 아니라 수강 받지 못한 건에 대한 환불입니다. 등록시 분명히 들은 얘기고요.
어느 정도 공제 금액 발생할것도 이해합니다.
네일아트 1개월 수업 들었으니요.
하지만 환불 금액이 0원이란 말은 납득이 안가요.
혹시 뷰티학원이 원래 이렇게하나요?
제가 갑질을 하는건지, 부당한 요구를 하는건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요
한과목은 수강 안했으니 환불 가능한게 아닌지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미용학원 미수강 환불 못해주나요?
방탈 죄송해요!!
속상한 마음에 많은 분들 조언 구하고 싶어 이곳에
글써요.
미용학원에 수업 등록했습니다.
소개로 가서 학원 오픈 하기전 등록해서
한달 후 수업들었습니다.
피부 자격증반 3개월. 재료포함
피부 실무반 3개월. 재료 없음
네일아트 자격증반 1개월. 재료없음
(네일은 수업 2개 들으면 1개월 공짜)
총 1,850,000 현금 결제했습니다.
피부 자격증반 한과목만 수강하려고 상담했습니다.
얘기중 멘토란 분이
오픈 이벤트로 반값 행사한다며
1개월 50만원 수업
25만원에 할인해준다고 하더군요.
두과목 수강 등록하면 수업 1개월 공짜권도 제공한다고.
조건이 좋지만 큰 금액을 당일 7시까지 현금입금 조건으로 말씀하셔서 부담이 되어 망설이고 있으니
제게 언제든지 환불 가능하니 결제하시고
생각 바뀌시면 환불해주신다해서 큰 결심하고
그날 바로 1,850,000원 송금했습니다.
한달 뒤 학원 오픈하고 피부자격증반 3개월.
네일아트 1개월 수강했습니다.
나머지 한과목
피부실무반 3개월은 언제든지 제가 원할때
수업 시작하면 되었지만
일을 시작하게되어
여유가 생기면 실무반 수업을 수강할 생각이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
학원을 못다니게되어 6개월 뒤
피부 실무반 수강 안한것 환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멘토란 분이 직접 학원 오셔서 그부분 상담해야한다고
계속 직접 방문을 요구하셔서
직장 때문에 직접 방문은 힘들겠다하고 환불 부탁드린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주 걸렸습니다.
확답도 안해주시고 시간을 끈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니 수강 등록시 원서에 적힌
학칙3(중퇴후 환불시 할인율이 미적용된 교육청신고 원수강료로 공제됩니다. 재수강 및 참여수강 포함하여 공제함)으로 인해 피부 자격증반 3개월 수강하여
원수강료 50만원 3개월 공제하면 15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발생하여 환불 금액이 0원이라며 문자주시더군요.
전 수강등록할때 환불 금액이 0원이란 말은 어디서든
듣지 못하였고 분명 등록시 언제든지 환불 가능하다는
말씀에 큰금액 주고 등록했었습니다.
설명 들은것과 말이 다르니 기분이 좋지않더군요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질의한다하니
본학원은 학칙3을 미리 공지해서 아무 문제될께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양도는 가능하다고 그 방법은 어떠시냐는 문자 주시더군요
제가 원한건 양도가 아니라 수강 받지 못한 건에 대한 환불입니다. 등록시 분명히 들은 얘기고요.
어느 정도 공제 금액 발생할것도 이해합니다.
네일아트 1개월 수업 들었으니요.
하지만 환불 금액이 0원이란 말은 납득이 안가요.
혹시 뷰티학원이 원래 이렇게하나요?
제가 갑질을 하는건지, 부당한 요구를 하는건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요
한과목은 수강 안했으니 환불 가능한게 아닌지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지..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등록할때 들은 얘기와 달라
전 속상해요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