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종(모텔)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청 쪽에 물어보니 매우 불친절하게 최저시급 적용은 업종마다 다르며,
모텔 카운터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를 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12시간 근무라해도 계속 손님 받는게 아니라면서요. 일 중에 '대기시간'이 길어서 못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쉬는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상 카운터 일을 하면 티비를 보거나 자기 할 것하며 지내는 것은 맞지만(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손님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일이니 화장실도 맘편히 못가고 맘편히 못쉬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렇죠.
근무 중 '대기시간'의 정의를 보니,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후속 되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근로시간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후속되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대기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 또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구요.
숙박업소 카운터 최저시급 미지급
숙박업종(모텔)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청 쪽에 물어보니 매우 불친절하게 최저시급 적용은 업종마다 다르며,
모텔 카운터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급여를 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12시간 근무라해도 계속 손님 받는게 아니라면서요. 일 중에 '대기시간'이 길어서 못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쉬는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상 카운터 일을 하면 티비를 보거나 자기 할 것하며 지내는 것은 맞지만(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손님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일이니 화장실도 맘편히 못가고 맘편히 못쉬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렇죠.
근무 중 '대기시간'의 정의를 보니,
[휴게시간이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후속 되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근로시간이다.] 라고 되어있어요. 후속되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대기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 또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구요.
Q1. 정말 최저시급 적용이 어려울까요? 소송걸 수는 없을까요?
Q2. 이런 아르바이트도 1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한달에 2번 휴무. 12시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기타 수당은 없었구요.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고 거기에 대한 현금지급서 같은건 없었어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