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하자면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다가 남편이 와이프에게 관리하라고 하여 와이프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활비는 각자 카드로 필요한것을 사고 개인적인것은 용돈금액을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자 월급은 서로가 공유할수 있도록 와이프 명의로 카카오계좌 2개를 개설하여 하나는 월급통장(카드값, 보험료지출용), 하나는 생활비통장(현금지출이용)으로 쓰고,
남편명의로 카카오계좌 한개를 개설했으나 남편 회사는 카카오 뱅크가 월급통장으로 안된다고 해서 남편 월급통장에서 남편의 카카오 뱅크로 옮겨주면 거기서 남편 카드 & 보험등을 그곳으로 빠져나가고 각자 남은 돈은 아내의 카카오계좌로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매달 용돈 남편 - 25만원 / 아내 - 30만원 정해서 그용돈 범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용돈 금액이 다른 이유는 남편이 결혼전 받은 보험 약관대출이 있었고 남편용돈에서 5만원씩 모아서 대출금을 갚기 위함이었고 돈을 합친 후로 현재 80만원 가량 갚았습니다. 약관대출금은 결혼전 차량 구매할때 차량 할부 이자보다 약관대출 이자가 더 저렴해 약관대출 통해 현금으로 먼저 차량 가액을 내고 약관대출을 갚아나고 있던것입니다.
논쟁으로 발생된 계기는 얼마전 와이프가 버버리 트렌치코트(69만원)를 사려고 했고 남편은 용돈도 얼마 안남았는데 무슨돈으로 사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시어머니에게 명절날(10만원)과 생일(10만원)에 받은 용돈, 남편에게 벌금(3만원 - 결혼반지 안끼고 가면 벌금내기로 함)으로 받은 돈이 모아졌고, 3월자로 부서이동을 하면서 야근을 어쩔수 없이 하게 되어 4월에 받게되는 30만원정도 초과수당받을것이 있어 그돈까지 모아서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본인이 알지 못했던 통장이 있다, 생활비 정산하며 별도의 월급 통장이 있는지 정산할때마다 물었고 아내는 통장이 없다고 했는데 8개월이 지나고서 이제서야 있다고 하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추궁했고 초과수당이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된다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아내는 작년 12월에 남편과 생활비 조율하며 크게 싸웠을때 남편이 출장가며 받는돈을 용돈에 포함해서 쓰면서 아내는 그럼 1년에 다쓰지 못한 연가에 대한 보상비는 용돈으로 해달라고 하자 남편은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용돈이 부족하면 니가 초과를 해서 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에 아내는 너무 오기가 생겨 기존 월급통장에서 월급여는 다 카카오뱅크로 옮겨 공유하였지만 초과수당받는 계좌는 원래의 월급통장에서 옮기지 않고 써왔습니다.
남편도 출장비는 용돈에 포함해서 쓰면서 와이프는 연가보상에 대한것은 인정해주지 않는것이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기 때문에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8월부터 초과근무를 4달은 하고, 4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한달은 한달에 기본으로 10시간 주는 9만4천 가량이었고, 초과근무를 한 4달은 평균 14만 4천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서이동을해서 30시간을 추가로 일해 36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던거죠.
하지만 여기서 남편은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야근을 안해도 9만4천원 가량의 돈이 들어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용돈으로 쓸수 없고 월급에 포함하라고 하며 기존에 초과근무해서 용돈으로 쓰라고 했던 초과근무 수당도 월급에 모두 포함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회사 월급 명세서에 통신비, 교통비라고 항목이 적혀있어서 월급으로 들어오지만 그거와 별개로 월급통장에 통신비, 교통비를 부서돈에서 추가로 더 지급해줍니다. 월급과 별개로 말이죠. 즉 통신비 교통비를 매달 2번씩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겁니다. 근데 그걸 8월부터 계속 월급으로 쳐서 용돈으로 쓴바가 없고 아내에게 글쓰기 전에 재차 물었을때도 그건 월급이다라고 아내도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남편은 출장갈때 회사에서 출장비로 지급해주는 비용 11만원씩-결혼후 7번감(1박2일-숙박비,일비 다 포함)을 월급이 아닌 용돈으로 봐야 한다 했고, 11만원에서 초과할때도 있었고 남을때도 있었지만 주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아끼고 아껴서 남편용돈에 보태쓰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초과근무를 안해도 매달 9만4천원 가량의 돈이 나오고, 간혹 초과를 한경우 초과시간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돈이 있습니다.
남편은 초과근무를 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무조건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초과를 하지않아도 나오는돈 9만4천가량의 돈은 모든직원에게 다 나오는 돈이긴 하지만 평일에 야근할경우 1시간씩 공제되어 인정되고, 야간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단가가 반영되지 않아 복지차원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고 월급날과 별개로 추가로 일한 부분을 그다음달에 계산해서 주기때문에 용돈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와이프가 별도로 당직을 서서 나온 돈(6만원)에 대해선 용돈으로 인정해줬습니다. 당직은 결혼 후 한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기존에 싸울때 용돈이 아쉬우면 초과근무를 해서 쓰라고했다가 통장을 확인후 초과를 안해도 9만4천원이 발생하고, 최근에 초과근무를 해서 수당이 생기니 초과를 더해서 나온비용과 하지않아도 복지차원에서 나온 비용 모두 다 월급에 포함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아내는 기존에 초과근무 하지않을땐 용돈에 추가해서 쓰라고 했다가 이제는 모두 월급으로 포함해야한다는 것에서 의견대립이 상당합니다.
생활비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오늘 판에 글 쓰게 된 이유는 용돈 vs 생활비 문제로 조언을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하자면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다가 남편이 와이프에게 관리하라고 하여 와이프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활비는 각자 카드로 필요한것을 사고 개인적인것은 용돈금액을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자 월급은 서로가 공유할수 있도록 와이프 명의로 카카오계좌 2개를 개설하여 하나는 월급통장(카드값, 보험료지출용), 하나는 생활비통장(현금지출이용)으로 쓰고,
남편명의로 카카오계좌 한개를 개설했으나 남편 회사는 카카오 뱅크가 월급통장으로 안된다고 해서 남편 월급통장에서 남편의 카카오 뱅크로 옮겨주면 거기서 남편 카드 & 보험등을 그곳으로 빠져나가고 각자 남은 돈은 아내의 카카오계좌로 옮겨서 쓰고 있습니다.
매달 용돈 남편 - 25만원 / 아내 - 30만원 정해서 그용돈 범위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용돈 금액이 다른 이유는 남편이 결혼전 받은 보험 약관대출이 있었고 남편용돈에서 5만원씩 모아서 대출금을 갚기 위함이었고 돈을 합친 후로 현재 80만원 가량 갚았습니다. 약관대출금은 결혼전 차량 구매할때 차량 할부 이자보다 약관대출 이자가 더 저렴해 약관대출 통해 현금으로 먼저 차량 가액을 내고 약관대출을 갚아나고 있던것입니다.
논쟁으로 발생된 계기는 얼마전 와이프가 버버리 트렌치코트(69만원)를 사려고 했고 남편은 용돈도 얼마 안남았는데 무슨돈으로 사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프는 시어머니에게 명절날(10만원)과 생일(10만원)에 받은 용돈, 남편에게 벌금(3만원 - 결혼반지 안끼고 가면 벌금내기로 함)으로 받은 돈이 모아졌고, 3월자로 부서이동을 하면서 야근을 어쩔수 없이 하게 되어 4월에 받게되는 30만원정도 초과수당받을것이 있어 그돈까지 모아서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본인이 알지 못했던 통장이 있다, 생활비 정산하며 별도의 월급 통장이 있는지 정산할때마다 물었고 아내는 통장이 없다고 했는데 8개월이 지나고서 이제서야 있다고 하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추궁했고 초과수당이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된다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아내는 작년 12월에 남편과 생활비 조율하며 크게 싸웠을때 남편이 출장가며 받는돈을 용돈에 포함해서 쓰면서 아내는 그럼 1년에 다쓰지 못한 연가에 대한 보상비는 용돈으로 해달라고 하자 남편은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렇게 용돈이 부족하면 니가 초과를 해서 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에 아내는 너무 오기가 생겨 기존 월급통장에서 월급여는 다 카카오뱅크로 옮겨 공유하였지만 초과수당받는 계좌는 원래의 월급통장에서 옮기지 않고 써왔습니다.
남편도 출장비는 용돈에 포함해서 쓰면서 와이프는 연가보상에 대한것은 인정해주지 않는것이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기 때문에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8월부터 초과근무를 4달은 하고, 4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한달은 한달에 기본으로 10시간 주는 9만4천 가량이었고, 초과근무를 한 4달은 평균 14만 4천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서이동을해서 30시간을 추가로 일해 36만원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던거죠.
하지만 여기서 남편은 통장내역을 확인하고 야근을 안해도 9만4천원 가량의 돈이 들어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용돈으로 쓸수 없고 월급에 포함하라고 하며 기존에 초과근무해서 용돈으로 쓰라고 했던 초과근무 수당도 월급에 모두 포함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회사 월급 명세서에 통신비, 교통비라고 항목이 적혀있어서 월급으로 들어오지만 그거와 별개로 월급통장에 통신비, 교통비를 부서돈에서 추가로 더 지급해줍니다. 월급과 별개로 말이죠. 즉 통신비 교통비를 매달 2번씩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겁니다. 근데 그걸 8월부터 계속 월급으로 쳐서 용돈으로 쓴바가 없고 아내에게 글쓰기 전에 재차 물었을때도 그건 월급이다라고 아내도 이야기 했습니다.
다만 남편은 출장갈때 회사에서 출장비로 지급해주는 비용 11만원씩-결혼후 7번감(1박2일-숙박비,일비 다 포함)을 월급이 아닌 용돈으로 봐야 한다 했고, 11만원에서 초과할때도 있었고 남을때도 있었지만 주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아끼고 아껴서 남편용돈에 보태쓰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초과근무를 안해도 매달 9만4천원 가량의 돈이 나오고, 간혹 초과를 한경우 초과시간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돈이 있습니다.
남편은 초과근무를 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무조건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는 초과를 하지않아도 나오는돈 9만4천가량의 돈은 모든직원에게 다 나오는 돈이긴 하지만 평일에 야근할경우 1시간씩 공제되어 인정되고, 야간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단가가 반영되지 않아 복지차원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고 월급날과 별개로 추가로 일한 부분을 그다음달에 계산해서 주기때문에 용돈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와이프가 별도로 당직을 서서 나온 돈(6만원)에 대해선 용돈으로 인정해줬습니다. 당직은 결혼 후 한번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는 기존에 싸울때 용돈이 아쉬우면 초과근무를 해서 쓰라고했다가 통장을 확인후 초과를 안해도 9만4천원이 발생하고, 최근에 초과근무를 해서 수당이 생기니 초과를 더해서 나온비용과 하지않아도 복지차원에서 나온 비용 모두 다 월급에 포함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아내는 기존에 초과근무 하지않을땐 용돈에 추가해서 쓰라고 했다가 이제는 모두 월급으로 포함해야한다는 것에서 의견대립이 상당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찬성과 반대 선택 부탁드립니다.
1. 찬성 - 아내의견 : 아내의 초과는 전부 다 용돈으로 봐야한다.
2. 반대 - 남편의견 : 아내의 초과는 전부 다 월급으로 봐야한다.
※. 찬성/반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분들은 꼭 댓글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