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가 교내 女화장실 불법 촬영… “전임지에서도 ‘몰카’ 나와”

ㅇㅇ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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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해당 교사 직위 해제… 수사 결과 따라 징계 예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불법촬영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해당 교사가 앞서 재직했던 다른 학교에서도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관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B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소식을 접한 A교사의 첫 발령지 C학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됐다. 시 교육청 측은 이 사건 역시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A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구성원들에게는 사건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직 교사가 교내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경남 김해와 창녕의 중·고교에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촬영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