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님께...

-2008.12.12
조회1,132

 뭐 사실 저도 아는바가 없어, 확답을 내려드릴수는 없고, 상속문제에 관한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신다면 확실한 조언을 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먼저 상속에 있어 직계비속이 없을시 그 상속순위는 직계존속으로

거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에 있어 친모가 되는 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이에 있어 상속받게될 친모분의 권리가 문제가 될텐데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하는 상속결격사유는 이러합니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률의 규정에 있어 자신의 의무[즉, 부모에게 있어서는 교육 및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자 가 되겠지요?]를 다하지 못한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글쓴분 어머니의 상속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고

때문에 소송은 피할수 없는 방법이 될 듯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 때문에, 2살 때에 자식을 버리고 도주했다 등의 내용을 보험사등에 이야기 해봐야 보험사 측에서는 글쓴분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고 지급을 해봐야

 

추후 친모되시는 분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때에 골치가 아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구제도 받을 수 없게 되지요.

 

따라서 전문 법조인을 만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ㅇㅣ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그리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아니기 떄문에 유연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비혈연관계의 어머니에게 상속권을 인정해 드리진 못하더라도, 아버지 혼자 단독상속을 받게 하는 등 정도?

 

이에 적용할수 있는 법조문을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정도가 되겠네요.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에 의한다면, 보험사 측에서 글쓴분이나,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망자가 되신분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그 대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겠지요

 

뭐 우리나라 법이 말씀하신대로 이따위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존재한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요.

 

적절한 근거와 타당한 주장을 통한다면 원하시는 판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적법 절차에 따른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썩은 것이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사회가 썩은것이다. 가 정확한 말일 테니까요.

 

뭐 권력이 관계된 문제도 아니고, 이러한 사인간의 관계에 대한 판결에서... 썩은 판결이 나올일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