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과가 다음 주인 17일 나온다. 17일부터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이 시작되는만큼 법원이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10일 오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전원 정답 처리 등의 판결을 내리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1~2점 하락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II 20번 문제는 어떤 동물의 유전적 특성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이에 대해 ‘맞는 설명’을 고르는 것이다. 그런데 지문에 나온 공식대로 풀면 해당 동물의 개체 수가 ‘음수(-)’ 값이 나온다. 이 때문에 수능 직후부터 수험생들과 학원가에서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생명과학II 20번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本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이 10일 받은 수능 성적표에는 생명과학II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됐고, 다른 과목의 등급·백분위·표준점수만 표시됐다.
수험생들과 학원가에선 만약 법원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오는 3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정시 모집 일정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속보]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논란, 17일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10일 오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전원 정답 처리 등의 판결을 내리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1~2점 하락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II 20번 문제는 어떤 동물의 유전적 특성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이에 대해 ‘맞는 설명’을 고르는 것이다. 그런데 지문에 나온 공식대로 풀면 해당 동물의 개체 수가 ‘음수(-)’ 값이 나온다. 이 때문에 수능 직후부터 수험생들과 학원가에서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생명과학II 20번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本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6515명이 10일 받은 수능 성적표에는 생명과학II 성적이 공란으로 처리됐고, 다른 과목의 등급·백분위·표준점수만 표시됐다.
수험생들과 학원가에선 만약 법원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오는 3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정시 모집 일정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