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확진 학생 중간고사 불허' 유지

ㅇㅇ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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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불허’ 방침에 학생·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재논의에 착수했지만, 고심 끝에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4~5일간 진행되는 중간고사 기간 중 학생 간 접촉을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8일 “코로나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등교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했다”며 “교육부는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와 학교 방문 등을 실시했으며 오늘 회의를 통해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학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