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무면허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10대)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친구 1명을 태우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환자는 가벼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명의 도용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과 그 부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부상 10대 체포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10대)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친구 1명을 태우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환자는 가벼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명의 도용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과 그 부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