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5003]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민형배의원등 13인)
민형배의원 2022-0 법제사법 2022-2 2022-03-31~20 법률안원문
등13인 3.29 위원회 3-30 22-04-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미성년자 대상 유괴법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
재범위험성이 높습니다 . 재범방지를 위해 스토킹 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합니다 .형사 법상으로 전자발찌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닙니다 ..
못 믿겠으면 [2115003] 번호로 찾아 보시던가
이정부 표절 논문에 이어서 남이 낸 법안 까지 지껄로 만드는 도둑 정부 ..
거기에 놀아 나는 중졸 개고기 빠들 . 개역겹네
한가발 민형배의원 법안 발의 도둑질 해서 발표
민형배의원 2022-0 법제사법 2022-2 2022-03-31~20 법률안원문
등13인 3.29 위원회 3-30 22-04-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미성년자 대상 유괴법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
재범위험성이 높습니다 . 재범방지를 위해 스토킹 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포함해야 합니다 .형사 법상으로 전자발찌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닙니다 ..
못 믿겠으면 [2115003] 번호로 찾아 보시던가
이정부 표절 논문에 이어서 남이 낸 법안 까지 지껄로 만드는 도둑 정부 ..
거기에 놀아 나는 중졸 개고기 빠들 . 개역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