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차인데 와이프와 따로 살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쓰니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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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0월부터 캄보디아에서 5살 연하인 현지인과 결혼하여 거주하고 있는 1996년생 한국인 남성입니다.


아래 시간 순서로 요약해놓았으니 긴 글이 지루하시다면 맨 아래쪽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부터 캄보디아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 친구들을 사귀고, 캄보디아의 문화를 즐기다보니 어느새 제게는 두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첫째, 캄보디아에서 살아볼 것.

둘째, 캄보디아인 배우자를 맞이할 것.


그러다 어쩌다 인연이 된 캄보디아인 여자와 2021년 10월부터 현지에서 결혼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1년동안 거주하며 처음에는 한국 기준의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일해야 했습니다. 중간부터 환율이 올라 한국 기준 최저시급 이상은 받게 되었지만요.


캄보디아에 거주하다보니 한국과 태반되는 환경 때문에 한국이 그리워졌고, 와이프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하여 2022년 10월, 결혼한지 1년정도 됐을 무렵 저희는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충분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결혼이민비자가 불허된 것입니다.


결혼이민비자는 불허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허사유를 충족시켜 재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은 걸리는 겁니다.




아래는 불허 사유입니다.

 


추후 대사관에 찾아가 물어보니 세 가지 모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중개결혼이 많은 몇몇 후진국의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이,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내용은 주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타 등등... 가정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 면제 대상 또한 있습니다.

첫 항목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점이 있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교제했거나,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2.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나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람.



1번으로 해석한다면 저는 면제 대상이 맞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1년이 넘도록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2번으로 해석한다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저는 유학이나 파견근무로 캄보디아에 오지는 않았지만, 법조항에는 '등을 위해'라 쓰여 있습니다.

즉, 유학이나 파견 등에 국한되지 않고, 캄보디아에 거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영사가 하겠지요.


제가 캄보디아에 거주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캄보디아에 살고 싶어서.

2. 와이프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상식적으로, 결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사는 해당 법조항을 2번으로 해석했으며, 제가 캄보디아에 온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허처리를 낸 것입니다.


와이프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 캄보디아에 온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대체 결혼이라는 건 뭘까요??




에초에 결혼이민비자의 심사란 무엇인가...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1545275208060101

법무부에서 게시한 해당 글을 보면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소득요건, 주거요건, 언어요건 등이 있지요.


그렇다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위에 제가 기재했다시피 외국인 배우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할 수 있고, 캄보디아의 문화를 알고, 한국에 캄보디아인 친구들도 다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저를, 대사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내용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결혼이민 비자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저는 대사관에 전화하여 영사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일이니 면담을 받지 않는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대사관에 직접 찾아갔으나 그래도 영사는 만나지 못하고, 비자담당자라는 대사관 직원만 만났을 뿐입니다.


비자담당자는 '법 조항과는 별도로 영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시 불허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온 목적이 부적합하다면 캄보디아에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이프와 함께 한국에서 살려고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인데, 제가 캄보디아에 온 이유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말이죠.








사실, 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2021년 9월 초에 이미 이수했습니다.

 

 

양국 혼인신고 당시 전문 서류대행업체에 맡겨 혼인신고를 진행했는데, 그분이 비자 발급 서류 작성까지 도와주며 필요 서류를 정리해주셨습니다.


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대상으로 알고, 당시 준비할 서류도 많고 해서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제출 이후, 대사관에서는 추가 서류나 인터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화를 드리며, 그 시간만큼 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글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결혼이민사증 발급 신청서류 게시글입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약 일주일정도 뒤에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완해야할 추가 서류가 있다며, 한국의 주거요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에 관한 내용은 대사관측에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추가 서류 요청도 없고, 인터뷰 요청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풀리고 있는 줄 알았지만 한 달이 지나 불허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대사관에 찾아가 '인터뷰 하나 없이 영사 마음대로 진정성을 판단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지만, 대사관 비자담당자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영사가 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사는 인터뷰 한 번 진행하지 않고, 제가 캄보디아에 온 목적이 단순히 '결혼'이나 '해외에 거주 희망'일 경우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후 영사면담을 신청해도 거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유에 목적이 없고 진정성이 없다면... 결혼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영사의 직권남용이 아니면 뭡니까?



캄보디아에서 일자리 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빠른 시일 내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저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류상으로 면제되었던 '소득요건'을 다시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 1년은 와이프와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해외 거주중이라 현 상황으로는 법적 싸움도 힘든 처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