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알았을때는 이미 절반은 손을 못썼다.

핵사이다발언2023.07.09
조회1,475

경찰관이 알았을때는 이미 절반은 손도 못 쓰는 단계였다.

왜냐면 이미 알았을 때는 상당히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만약 앞에서 부터 수사를 했다면 경찰관이 수사 중에 진짜 초 대형사고를 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경찰관이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초 대형 사고였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경찰관은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무기징역인거다.

형량이 대폭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의 절반이 공소시효가 다 지나있다.

이 사건이 만약 100건이면 50건은 손도 못된다. 그냥 돌려 보내야 하는거다.

경찰관이 따라 붙었는데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경찰관 옷 벗어야 하는거다.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문제고 이미 수사를 했다고 하면 중간에 공시효가 끝난 것이고.^^!!!

무능한 너의 탓을 탓하여라. 그거 니 맘대로 다 떠들어도 언론사에서는 무능한 부산경찰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50건으로만 처벌하십시오. 그래도 경찰청 박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