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핫했던 뉴스인데.남편이 캄보디아 아내 보험을 95억짜리 들고 그 후 길가에 주차된 트럭에 들이박아 아내가 죽은 사건.아내의 보험 수익자는 남편.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못준다고 소송을 했지.누가봐도 남편이 죽였을것 같은 사건이었지만 당연 대법원에서 무죄.유죄일까 무죄일까당연 무죄. 보험회사가 많은 보험금을 주기 싫어 뻘짓으로 소송한거지.이유는..1번째 보험가입을 남편이 주도적으로 가입한게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가입했다는 것. 심지어 남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했던 것도 보험설계사가 주도적으로 보험 가입유도를 해서 가입되었다는 것. 오랜시간동안 보험설계사가 가입을 권유해서 가입을 했다는 건 당시 설계사들 증언으로 나온것.설계사들 증언으로는 남편이 거절하는걸 잘못해서 보험 권유를 계속 하면 어쩔수없이 남편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보험가입때는 보험료 많이 내게 하려고 보험사에서 추천해주었으면서 막상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깐 큰금액이라서 생때로 안주려고 한것.2번째 보험가입때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수익자지만 반대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수익자로.이건 당연한것. 부부가 생명보험 가입하게 되면 수익자를 남편이나 부인이 받게 하는건 당연한것.3번째 매달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의심될수 있지만 남편이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수입대비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4번째 사고 났을 때 남편도 중상이었다는 것.5번째 우선 과학적 증거도 부족했고, 또한 좌조항을 했다고 검사가 말했지만 cctv에서는 검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장면에서 검찰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검사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했지만 당시 갓길에 세워진 트럭은 우연히 세워진 트럭이었고, 몇십초만에 트럭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고, 그 짧은 시간에 자신만 살고 부인만 죽이려고 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얼마나 받아야 할지를 계산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6번째 검사의 주장대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면 범행동기나 범행계획등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단 한개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 동기나 상황도 없었다는 것.7번째 95억원이 일시불이 아닌 반이상이 정기금으로 지급받는것이고, 또한 지급대상이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다른 법정상속인(배트남 가족)과 받는다는 것.8번째 보험가입이 한 년도에 가입한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 2건이나 최대 9건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가입이 되었다는 것.또한 여기서 사망보험금은 3건밖에 안되었다는것. 대부분 질병. 암.수술비용.의료실비.등등 이런것이었고,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단지 보험금이 많았다는 것. 이것 외에 더 많은데 요약하면 보험가입땐 이런저런 권유로 가입을 하게 해놓고 막상 많은 보험금이 나갈것 같으니 소송을 한 보험사
이 사건 아냐? 캄보디아 아내 보험금 95억원
보험회사가 많은 보험금을 주기 싫어 뻘짓으로 소송한거지.이유는..1번째 보험가입을 남편이 주도적으로 가입한게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가입했다는 것. 심지어 남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했던 것도 보험설계사가 주도적으로 보험 가입유도를 해서 가입되었다는 것. 오랜시간동안 보험설계사가 가입을 권유해서 가입을 했다는 건 당시 설계사들 증언으로 나온것.설계사들 증언으로는 남편이 거절하는걸 잘못해서 보험 권유를 계속 하면 어쩔수없이 남편이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보험가입때는 보험료 많이 내게 하려고 보험사에서 추천해주었으면서 막상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깐 큰금액이라서 생때로 안주려고 한것.2번째 보험가입때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수익자지만 반대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수익자로.이건 당연한것. 부부가 생명보험 가입하게 되면 수익자를 남편이나 부인이 받게 하는건 당연한것.3번째 매달 많은 보험료를 내야하는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의심될수 있지만 남편이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수입대비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4번째 사고 났을 때 남편도 중상이었다는 것.5번째 우선 과학적 증거도 부족했고, 또한 좌조항을 했다고 검사가 말했지만 cctv에서는 검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장면에서 검찰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검사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했지만 당시 갓길에 세워진 트럭은 우연히 세워진 트럭이었고, 몇십초만에 트럭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고, 그 짧은 시간에 자신만 살고 부인만 죽이려고 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얼마나 받아야 할지를 계산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6번째 검사의 주장대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면 범행동기나 범행계획등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단 한개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 동기나 상황도 없었다는 것.7번째 95억원이 일시불이 아닌 반이상이 정기금으로 지급받는것이고, 또한 지급대상이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다른 법정상속인(배트남 가족)과 받는다는 것.8번째 보험가입이 한 년도에 가입한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 2건이나 최대 9건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가입이 되었다는 것.또한 여기서 사망보험금은 3건밖에 안되었다는것. 대부분 질병. 암.수술비용.의료실비.등등 이런것이었고,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되어 단지 보험금이 많았다는 것.
이것 외에 더 많은데 요약하면 보험가입땐 이런저런 권유로 가입을 하게 해놓고 막상 많은 보험금이 나갈것 같으니 소송을 한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