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과실로 다쳐도 업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되나요?

ㅇㅇ2024.03.25
조회909
마땅한 카테고리가 없어서 결시친은 아니지만, 여기다 써봅니다.  글이 길어질까봐 정리체로 말씀드려요.  정말 답답하니. 법적으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함 봐주세요. 
서울과 가깝지만, 군단위 소재지에 헬스장을 오픈.   오픈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때, 70중반이신  여성회원님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그 회원님 말씀으로는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기구가 있었는데, 누가 사용중이라 그 기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리가 났을때 빨리 이동하는 과정중에 넘어지셨다고 함.  근처에 트레이너들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넘어진거라  넘어지고 나서야 사건을 인지.  우루루 달려가서 맛사지 해드리고 조치를 취해봣지만, 일어나지를 못하셔서 2층에서 1층으로 업고 내려와, 119를 부름.  남편분한테도 연락을 취해 119에 남편 분 동승해서 병원 가심.  저녁에 전화가 와서 당신차가  체육관에 있으니, 차를 자기 영업장으로 옮겨달라고 하셔서  그 밤중에 병원에 가서 차키를 받아와서 옮겨드림. 다치신 회원님은 당신도 넘어진게 창피하고 체육관 오픈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사고가 났으니 서로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말씀하심.  그 다음날 아침에도 병원에 가서  차키도 돌려드리고,  남편분을 태워서 그분 영업장에 모셔다 드림.  남편분은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태우러 왔느냐 번거롭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관절이부러져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인 면회는 안된다고 하셔서,  그럼 퇴원하시면 전화달라고 말씀드림. 
그런데 퇴원하셧을래나 하고 달력보고 있는데 남편분이 전화를 하심.  보험은 들어있지? 하고 물으시면서 어떻게 병원에 있는 동안 한번도 안 찾아올 수가 있냐고 하면서 아주 괘씸하다고 말씀하심.  면회가 안된다고 해서 못간건데.. 어떻게 했어야 했었나 난감해짐. 
전화 통화 후  남편분, 동생분부부 모두 함께  오셔서 만났는데,  사람이 그렇게 위중한 수술을 했는데도 안 찾아오고 괘씸하다고 계속 말씀하심.  그래서 보험 접수는 해드리기로 했는데,  만약 보험에서 배상이 안된다고 해도, ..  우리가 수술비, 치료비  전부 다 내야되고,  심지어 장사 못해서 생긴 손실도 다 보상해줘야 된다고 함.  억울해도 원래 영업장에서 사람이 다치면 그 주인이 다 물어주게 법에 돼 있다고 말씀하심.  그런데 저희가 잘못한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 과실로 넘어졌는데도 그래야 되나요? 하고 물었더니, 사람이 도의적 책임이란게 있는데, 계속 입만 열면 자기 책임이 없다고 그런 말만 한다고 타박을하심.    물기가 있다던지 해서 넘어졌으면 업장에서 일부 책임이 있을수 있겟지만,  병원에 입원하실 때와 퇴원하시고 나서 말씀이 180도 바뀌고,  본인들도 장사해봐서 아는데 원래 그집에서 다치면 그집 주인이 전부 물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 저희도 그럼 알아볼게요.  하고 헤어졋는데,  밤새 잠을 한숨도 못잤고, 변호사를 사야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 지 몰라서 일단 무슨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리니, 비슷한 경험이나 어떠한 사례라도  알고 계시면 조언좀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