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재에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 이유??

ㅊㅊㅊ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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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원장 = 민주당 정청래 의원, 이하 국회로 통칭)는 지난달
비상계엄=국헌문란=내란죄 라며 탄핵소추안 발의해 통과시켰음. 
그런데 대통령측에서 비상계엄=내란죄 라는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항변하겠다 하고있음.
이러다보면 결국 헌재의 재판을 짧게 할수가 없고 재판이 길어지면, 
최종탄핵심판이 나오는데 시간이 최대 법적시효인 6개월까지 걸릴수있음.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및 대법원 판결이 나올수 있음 
유죄시 이재명은 대선출마불가가 불가함 .
그래서 국회는 헌재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1호였돈 국회의 정치활동금지가
국헌문란(헌법위반) 인지만 판결하게해서 대통령직에서 빠르게 파면시키고, 
내란죄는 법원이 판단하게끔 헌재에 내란죄를 철회한거임
근데,더 큰 문제는 헌재가 이걸 국회에 권유했다 라는걸 국회측 변호인단이 영상과 녹취가 있는데
헌재는 권유한적 없다고 밝혔음. 
이게 문제가 되면 법에의해 공명정대하게 재판해서 판결해야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눈치를 보고있다는 증거가 되고, 이렇게 해서 탄핵이 되면 
전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판결이 될테고 또다시 나라는 양분되서 극한 갈등에 휩싸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