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음주 측정 거부' 검찰 송치…"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인정"

쓰니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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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신혜성(본명 신혜성·43)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 달 10일 강남구 농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신혜성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 도난 신고도 접수했다. 신혜성에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대리기사를 불렀다. 대리기사가 성남시 수정구까지 운전했다. 
그러나 신혜성은 대리기사가 내리자,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몰았다. 약 10km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해당 차량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당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신혜성의 음주 이후 행적이 소속사의 해명과 달랐다”고 보도했다. 이에 법률대리인 측은 “차량을 착각해 스스로 남의 차에 올랐다”고 바로 잡았다. 
경찰은 챠량 절도에 대해서는,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 오후까지 신혜성을 조사했다. 이후 대리기사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약 한 달 만에 신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