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 세간 들썩인 현직 아이돌의 집단 특수준강간 “마지막 기회 달라” 감형 노린 항소심 진행

쓰니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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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일/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전 멤버 태일의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앞서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나)는 오늘(17일) 태일을 포함한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태일과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지만 태일은 7월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던 터라 2심에서 형량을 두고 다투게 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태일은 친구 2명과 6월 13일 새벽 2시 30분경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주거지로 이동했다. 세 사람은 같은 날 오전 4시~4시 30분 사이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3명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태일은 지난 6월 18일 첫 공판 최후 진술에서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 빠르게 그룹 탈퇴를 발표했으며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