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기간권 구매했고 실질 이용일은 3일이야. 규정에 사용일당 만오천원씩 차감 후 환불이라길래 나는 실제로 내가 입실한 날을 따지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수를 따지는거래. 여기까진 내가 잘못 이해한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이용권이 절반 넘게 남았는데 환불도 안되고 이용 양도도 안된다는거야. 아무리 규정이 있다지만 너무 불리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스카 일부라도 환불 못 받을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