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다녔는데 중소기업이에요급여도 세금떼고 겨우 330이라 입에 딱풀칠하는 정도에요육아휴직쓰면 근무기간 인정되니까 1년인정될거고그만두기 전에 육휴 쓰고 퇴직하고 퇴직금까지 받을라고 하는데이게 잘 못된건가요???엄연히 근로기준법 내에서 하는 합법인데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한다고 하는데그게 무슨상관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불법도 아닌데 합법적인건데 4
회사 그만두기 전에
급여도 세금떼고 겨우 330이라 입에 딱풀칠하는 정도에요
육아휴직쓰면 근무기간 인정되니까 1년인정될거고
그만두기 전에 육휴 쓰고 퇴직하고 퇴직금까지
받을라고 하는데
이게 잘 못된건가요???
엄연히 근로기준법 내에서 하는 합법인데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상관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불법도 아닌데 합법적인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