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차를 이동할 수 경우를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막혀2004.07.27
조회155

안녕하십니까!

며칠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올 4월 군포시 금정동에 조그만 재활용 가게를

오픈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올해 48세된 남자입니다.

참고로 저희 가게앞 도로는 중앙선을 철길로 두고있는

편도3차선 도로로 비교적 좁지않은 도로입니다.

3일전에(7월23일)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오전10시반경하고 오후3시반경에 주차단속이

나오는데 단속이 나오면 차를 빼라고 매일 스피커로 방송을 하곤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즉시 차를 이동시켜놓곤 했구요.

근데 7월 23일날은 소리소문없이 와서 저희매장 직원이

출근해서 매장바닥을 닦으려고 대걸레에 물을 적셔온사이에

(대략20여초 남짓됨)잽싸게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발부한것입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자세히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씌여있더군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이

됩니다. 라고 씌여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란 차문을 잠그고

멀리 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차를 이동하라고 방송을해도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은 정도의 시간을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던 군포시청 교통지도과 이 oo라는 사람은 차안에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즉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로 주차위반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했더니 얼렁뚱땅 얼버무리면서

자기는 교통법규에 나온데로 그냥 단속을 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저희직원이 매장바닥을 청소하기위해 10여초동안 대걸레에 물을 적시고 있었던

그 순간이(세면장 수도꼭지는 가게 측면 쪽문하고 붙어있음)과연 즉시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수 있는것인지요.

차빼라고 하면 즉시 이동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냐고 이 oo라는 인간한테 따졌더니 그 인간 절더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더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즉시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는 경우란,

차를 이동하라고 하면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차에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이동할 수 없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의적인 아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때 제 생각이 절대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많은글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시청직원이 자기 마음내키는데로

주차단속을 하도록해야하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론 사전예고없이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안내방송을 한더거나

아니면 주차지역이 아니면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써놓던지 할것이지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단속을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경찰은 대부분 차를 이동하라고 해서 차주가 안나타나거나 이동을 안하면 그때

스티커를 발부하는 편인데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고

시간과 인력을 남용하면서 주차 스티커를 발부해도 되는지 정말 짜증나네요~~~~

내일은 청화대 홈피에 올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