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캐나다 유학 비자 신청 서류및 비자 받기를 제가 아는데로 적어봤습니다. 좋은 정보 되었으면 하구요..참고 하시길... ------------------------------------------------------------------------------------ 아래는 대사관 사이트서 잠시 카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덧붙여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유학 구비서류 준비A. 구비서류:유학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예정일로 부터 최소한 6개월 유효한 여권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개인): 여권 복사본(사진과 서명이 있는앞면 2페이지 또는 여권을 연장한 사람의 경우는 연장한 내용이 있는 부분까지 의 복사본) 및 사진 1매 여권 사본과 사진을 준비 하여 사진은 신청서에 첨부하세요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 신청서는 아크로벳 리더로 되어 있으니 다운 받아서 잘 작성 하고 프린터로 출력 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현주소 및 우편물 주소를 잘 기입했나 확인 하고 입학하는 학교 및 프로그램 그리고 비용들을 잘 기재하여서 작성 하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B항 참조. 학생 비자 신청비(유학허가) C$ 125 = 112,500원 (대사관 기준=900원)을 우리은행 무교지점 캐나다 대사관 앞으로 송금후 송금 영수증을 첨부 하면 됩니다. 이때 가능한 본인 이름으로 송금하시길…(캐나다 대사관=008-174555-01-001)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C항 참조.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 병원, 그리고 종로의 하나로 클리닉 등에서 신체검사 받으시고, 신체 검사 확인서(한 일주일 후에 찾으러오라고함)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 (주로 3개월이상만 신체검사)은 신체검사 필요 없습니다. 입학 허가서: D항 참조. * 입학허가서 원본과 함께 반드시 사본 1매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교를 선정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 신청비와 함께 신청을 하게되면 대략 2주 정도 내에 학교 에서 입학을 허가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비와 기타 비용 안내를 해줄것이고 그에 따른 순서대로 학비를 내면 입학 허가서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입학 허가서를 카피 해놓으시고 (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장 카피권장) 원본과 함께 복사본 첨부 하면됨. 입학허가서의 내용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학교명,과정명,수업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보호자 지정서 및 수락서: E항 참조. 이 경우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이므로 부모가 동반 할때는 가디언 서류가 필요 없고 다만 부모중 동반하지 아니하는 부나 모의 부모 동의서(대사관양식 참조)를 공증받아 첨부 하면 되고, 부모가 동반 하지 않을시에는 현지의 대리부모(가디언) 역할을 하는 사람의 개인 인적 사항이 들어있어서 유학 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리부모 역할을 잘 수행 하겠다는 “가디언 수락서”(현지에서 공증된서류=대사관양식참조) 와 한국에서의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 부모가 대리부모(가디언)을 이사람으로 하겠다는”가디언 지정서”(한국에서 부모가 공증한 서류=대사관양식참조)를 첨부 하면 됩니다. 이때는 부모 동의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신상 서류: F항 참조. 유학 가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영문본 첨부 하면 됩니다. 단. 초중고등학생은 재학증명서만 첨부하면 되고, 대학 재학/졸업생은 둘다 필요합니다. 재정 보증 서류: G항 참조. 캐나다 유학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수입이 없을때 에는 부모가 재정을 뒷바침 할수 있다는 것을 증빙 한다는 의미로.. 부모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 등록증(사본), 그리고 소득을 증빙 할 수 있는 소득증명원(세무서) 이 첨부 되어야 하며, 영문으로 발행되는 은행 잔고 증명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이때에 은행의 잔고는 수학하고자 하는 기간 많큼의 수업료, 생활비를 감안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혹 부모가 재정 보증을 못한 다면 자신을 재정 보증 할수 있는 사람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도 첨부 되어야 합니다. 호적등본 영문으로 번역해서 첨부 하면 됩니다. ^^ 택배 신청서 study permit 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나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추가로 부모중 한분이 동반시에는 동반 하는 부모중 한명은 따로 vister visa 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고 같이 들어 가면 됩니다. 이때 똑같이 신체검사 필요하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사진 2매, 그리고 여권 사본만 추가로 해서 같이 접수 하면 됩니다. ------------------------------------------------------------------------------ 위의 순서대로 서류 준비 하여 대사관에 접수 한다면 1개월 않에 비자가 발급 됩니다. 얼마전 제 조카는 2주만에 비자가 나왔지만..대략 알수 없으니 충분히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잘 작성해서 접수하면 비자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줄 압니다. ... 도움 되시길...
[참고]캐나다 유학비자 만들기...
참고로 캐나다 유학 비자 신청 서류및 비자 받기를 제가 아는데로 적어봤습니다.
좋은 정보 되었으면 하구요..참고 하시길...
------------------------------------------------------------------------------------
아래는 대사관 사이트서 잠시 카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덧붙여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유학 구비서류 준비
입국 예정일로 부터 최소한 6개월 유효한 여권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개인): 여권 복사본(사진과 서명이 있는앞면 2페이지 또는 여권을 연장한 사람의 경우는 연장한 내용이 있는 부분까지 의 복사본) 및 사진 1매A. 구비서류:
유학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가 완벽히 제출되어야 비자 수속 업무가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본과 사진을 준비 하여 사진은 신청서에 첨부하세요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으로 작성.신청서에 현주소 및 우편물 주소를 잘 기입했나 확인 하고 입학하는 학교 및 프로그램 그리고
비용들을 잘 기재하여서 작성 하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B항 참조.캐나다 대사관 앞으로 송금후 송금 영수증을 첨부 하면 됩니다. 이때 가능한 본인 이름으로
송금하시길…(캐나다 대사관=008-174555-01-001)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C항 참조.검사 확인서(한 일주일 후에 찾으러오라고함)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단, 6개월 미만
(주로 3개월이상만 신체검사)은 신체검사 필요 없습니다.
입학 허가서: D항 참조. * 입학허가서 원본과 함께 반드시 사본 1매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에서 입학을 허가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비와 기타 비용 안내를 해줄것이고 그에 따른
순서대로 학비를 내면 입학 허가서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입학 허가서를 카피 해놓으시고
(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장 카피권장) 원본과 함께 복사본 첨부 하면됨. 입학허가서의 내용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학교명,과정명,수업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보호자 지정서 및 수락서: E항 참조.부모중 동반하지 아니하는 부나 모의 부모 동의서(대사관양식 참조)를 공증받아 첨부 하면
되고, 부모가 동반 하지 않을시에는 현지의 대리부모(가디언) 역할을 하는 사람의 개인 인적
사항이 들어있어서 유학 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리부모 역할을 잘 수행 하겠다는
“가디언 수락서”(현지에서 공증된서류=대사관양식참조) 와 한국에서의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
부모가 대리부모(가디언)을 이사람으로 하겠다는”가디언 지정서”(한국에서 부모가 공증한
서류=대사관양식참조)를 첨부 하면 됩니다. 이때는 부모 동의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신상 서류: F항 참조.단. 초중고등학생은 재학증명서만 첨부하면 되고, 대학 재학/졸업생은 둘다 필요합니다.
재정 보증 서류: G항 참조.에는 부모가 재정을 뒷바침 할수 있다는 것을 증빙 한다는 의미로.. 부모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 등록증(사본), 그리고 소득을 증빙 할 수 있는 소득증명원(세무서) 이 첨부 되어야 하며,
영문으로 발행되는 은행 잔고 증명이 첨부 되어야 합니다. 이때에 은행의 잔고는 수학하고자
하는 기간 많큼의 수업료, 생활비를 감안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혹 부모가 재정 보증을 못한
다면 자신을 재정 보증 할수 있는 사람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도 첨부
되어야 합니다.
호적등본
영문으로 번역해서 첨부 하면 됩니다. ^^
택배 신청서비자를 발급 받고 같이 들어 가면 됩니다. 이때 똑같이 신체검사 필요하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사진 2매, 그리고 여권 사본만 추가로 해서 같이 접수 하면 됩니다.
------------------------------------------------------------------------------
위의 순서대로 서류 준비 하여 대사관에 접수 한다면 1개월 않에 비자가 발급 됩니다.
얼마전 제 조카는 2주만에 비자가 나왔지만..대략 알수 없으니 충분히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잘 작성해서 접수하면 비자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줄 압니다.
...
도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