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님이 이사를 가면,,임차인의 3대 대항요건인 계약,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중 하나가 소멸하여 3대 대항요건이 소멸하는게 원칙이지만 님이 가까운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하시면 님의 3대 대항요건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셔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그건 님이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하실수가 있구여...그소요되는 비용도 주인한테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신청한후 이사를 하세요..글구 계약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것이 님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는 것도 아시겠져??
전세로 사시는분들께..답변좀 구할께여..
원래 님이 이사를 가면,,임차인의 3대 대항요건인 계약,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중 하나가 소멸하여 3대 대항요건이 소멸하는게 원칙이지만 님이 가까운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하시면 님의 3대 대항요건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셔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그건 님이 단독으로 가서 신청을 하실수가 있구여...그소요되는 비용도 주인한테 청구할수 있습니다. 일단 그걸 먼저 신청한후 이사를 하세요..글구 계약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것이 님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는 것도 아시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