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람사는 집을 가지고 장난질이냐!!!

집없는사람2005.09.01
조회299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애들 먹일 도시락 만들면서 거기다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부실 도시락 만들어 파는 놈들
물고기 속에 납덩어리 넣어서 파는 놈들 병들어 죽은 고기 파는 놈들
그리고
살기위해 집을 사는게 아니라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집 사는 놈들
이런 놈들을 때려잡는데는
좀 과격한 대책을 쓰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 부동산대책도 맘에 들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런 대책은 내놓지도 않을꺼다

하긴 위에서 정권잡고 뒤흔드는 정부인사나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중 대부분이 다들 상위 가진자 들이니
자기 입맛에 맞지않는 대책은 내놓을리 없지..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부동산 투기 축출 특별 대책령 같은거라도 시행하겠는데 말야...
다음은 재미 삼아 만들어본 특별 대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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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시장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로잡기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것은
월권이 아니라 의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특별 대책령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주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위함이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며
나아가 전 국토를 균형발전시켜 국가의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1.공급물량 확대
신축/재건축/재개발시
중산/고소득층의 선호평형(EX.40평 이상)은 전체물량의 20%
서민/중산층의 선호평형(EX.25~40평형대)은 전체물량의 70%
저소득/서민층의 선호평형(EX.25평 미만)은 전체물량의 10%
로 의무화 하여 건축하게 하고
상위 수개 건설사는 5년 이내 의무 건설물량을 설정하여 의무건설토록함
EX)
기준년도 건설시장 점유율
H건설 30%, S물산 25%, L건설 20%로 1,2,3위라 할때
기준년도+5년까지 해당기간 정부공급계획물량의
H=20% S=15% L=10%를 의무 건설토록 함.

2.분양가 상한 제도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원가에 일정 마진율을 적용
EX)
2005년 기준 분양가 상한금
서울특별시 평당 500만원 : 32평형 기준 분양 상한가 = 1억 6천
(연봉 3200만원 직장인이 한푼도 안쓰고 5년)
수도권지역 평당 400만원 : 32평형 기준 분양 상한가 = 1억 2천 8백
(연봉 2560만원 직장인이 한푼도 안쓰고 5년)
지방광역시 평당 300만원 : 32평형 기준 분양 상한가 = 9천 6백
(연봉 1920만원 직장인이 한푼도 안쓰고 5년)
그외지역 평당 200만원 : 32평형 기준 분양 상한가 = 6천 4백
(연봉 1280만원 직장인이 한푼도 안쓰고 5년)
군필 성인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는 평균 나이 = 27세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연봉 2400만원에 취직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세금도 안떼고 한푼도 안쓸 경우 32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으는데 6.67년, 대략 7년이 걸림
당시 나이 27+7 = 34세
하지만 한푼도 쓰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략 1년에 1200만원씩 모은다고 하면 13.33년, 대략 13년이 걸림
그러면 27+13 = 40세
2005년 현재 서울의 분양가는 대략 평당 1000만원을 넘는다.
하지만 적정 분양가는 평당 300~4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절대 이 가격으로 분양을 해도 주택의 질이 떨어지거나 건설사가 손해를 보는건 아니라고 한다.

3.주택관련 대출 제한
미성년자, 40세이하 무소득자 주택구입관련대출 불가
대출금액은 실거래금액의 30~40% 이내로 한도설정
기존 미성년자, 40세이하 무소득자등 부자격자에게 실행된 대출은 회수조치
(기존대출은 기한연장, 재대출, 재약정, 대환 불가)
단, 부자격자라 하더라도 소년/소녀가장 및 특수요건자(EX.국가유공자)는 대출 가능

4.다주택 보유자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1가구 3주택 이상인자 / 2년초과 기간동안 1가구 2주택 이상인자는
투기세력으로 분류하여 투기세력 선정 통지 한 후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 = 1개월 보유시 전기 과세당시 실거래 감정가의 1%누적하여 반기별 과세)
(양도소득세 = 본령 시행후 1년간은 현행과 동일, 이후는 매매차익의 80% 과세)
위와같이 보유세 부과시 투기세력이 8년 4개월 이상 투기주택 보유시
해당 주택 실거래 감정가(실제 거래를 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감정한 실거래가)와

기간중 납부한 보유세가 같아져
8년 4개월 이후까지 보유시 투기세력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된다.
EX.
2000.01.01 1억원에 주택A 구입 (1주택)
2001.01.01 1억원에 주택B 구입 (2주택)
2003.01.01 투기세력 대상 안내문 발부 (2년 초과 2주택 보유)
당시 주택 실거래 감정가 = 2억원
2003.06.30 보유세 1200만원(=(2억 X 1%)X6개월) 부과
당시 주택 실거래 감정가 = 3억원
2003.12.31 보유세 1800만원(=(3억 X 1%)X6개월) 부과

5.균형발전
1단계 : 강남/강북/강동/강서의 교육/문화/환경적 격차해소
2단계 : 서울/수도권/경기도의 격차해소
3단계 : 전국 균형발전(지방에 문화/산업 발전기반 구축)

본 특별대책령은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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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공산주의/독재주의적 정책이라고 일컫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묻고 싶다.
언제까지 자유시장경제를 운운하며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를 늘려갈것이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팔아먹으면서 방종을 그치지 않을것인가?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면
가졌다고 해서 오만해서도 안될것이고
가진것을 이용해 그렇지 못한이를 괴롭혀서도 안될것이다.

지금껏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가진자들에겐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주는 축제의 장이었으며,
다수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겐 10년을 한푼도 안쓰고 벌어도 집한채 살 수 없는
실망과 좌절만을 안겨다 주는 투기의 장이었을 뿐이다.
즉 소수의 가진자들이 자기가 가진것을 이용해
가지지 못한자를 괴롭혀온 곳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었다.

소수의 힘있고 권력있는 가진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다.
그대들이 지금 소유하고 집이 진정 살고자 하는 집인가
아니면 그대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집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또 얼마만큼을 더 가져야 만족하겠는가?

전국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데
전체 세대 중 45.4%가 무주택이고
주택 소유세대 중 9.1%(89만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역시 총인구의 1%(48만 7,000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0명이 전체 사유지의 0.7%(서울시 면적의 0.6배)를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인가?

저 상위 몇%의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국 45.4%의 무주택 세대가 피해를 봐야하는 이 나라가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