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법적으로 당연히 아버님과 형제분들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박을 이기지 못하여 나왔는데 그 재산을 증조부의 다른 형제분들이 가져가셨다는거죠? 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그 땅의 소유자는 아버님과 형제분들이 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간에 있습니다. 24년이 된 일이라면서요..? 소유권의 경우 일반적인 재산권으로 2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2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하셨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증조부의 형제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그분들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가 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법률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 그 불법행위가 있어서 손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권리역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행사할수가 없겠지요? 불법행위니까 등기가 무효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다.물론 악의의 점유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어렵겠죠....그러나 문제는 그 분들의 자식들...즉 상속인들에게는 점유로 인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속하였으므로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을텐데 진정한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등재되어있으면 10년만 점유해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위의 어떤 경우라도 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않기때문에 무효의 주장도 할 수 없고...반환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쁘시지만...그분들과 거래한 3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권리가 없습니다...안타깝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법적으로 당연히 아버님과 형제분들이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박을 이기지 못하여 나왔는데 그 재산을 증조부의 다른 형제분들이 가져가셨다는거죠?
등기는 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그 땅의 소유자는 아버님과 형제분들이 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간에 있습니다.
24년이 된 일이라면서요..? 소유권의 경우 일반적인 재산권으로 20년의 소멸시효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2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하셨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 증조부의 형제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그분들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가 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법률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 그 불법행위가 있어서 손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권리역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행사할수가 없겠지요?
불법행위니까 등기가 무효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다.물론 악의의 점유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어렵겠죠....그러나 문제는 그 분들의 자식들...즉 상속인들에게는 점유로 인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상속하였으므로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을텐데
진정한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등재되어있으면 10년만 점유해도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위의 어떤 경우라도 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않기때문에
무효의 주장도 할 수 없고...반환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쁘시지만...그분들과 거래한 3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