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도 술 취한 늠이 운행중인 버스 기사을 때려갓고 기사가 실신까지 허고 버스가 택시승강장을 덤쳤드만...버스가 제시간에 안오고 늦게 와서 그랬단디 버스 기사가 맞아봐야 코가 안뿌리지는 한 고작 2~3주...초범은 6주가 구속 수사고 재범은 4주가 구속 수사디 담담 걍찰이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했다고 구속 수사 헌다드만...
한국 법이 그정도 밖에 안되지...
기본적으로 뼈가 안뿌러지면 기본 2주
흉기인 병.재털이 등을 사용 안했다면 불구속 수사로 경찰도 합의을 유도허지... 지들 관내에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쪼가밖에 없었다고 경찰청으로 부터 칭찬 받아갓고 서장이 승진 해야 하니가
한국법서 빼먹은게 있다면 위에 담담 형사 말대로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구속수사을 헌다 가해자가 흉기을 들었냐?을 떠나서 2주 진단이 나와도 여러사람 앞패서 맞았냐?등의 피해자가 감수 해야 할 정신적 고통까지 감안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 되야 한다는 거제...
허긴, 법도 일제 잔재데 개선도 더럼게 가해자 인권만 생각허고 만든 나이롱 법 같은 법이라
어쩌거나, 버스 기사들도 취객한테 맞을 사람만 맞고 취객도 버스 기사을 때릴 사람만이 때리지...
위 버스 기사도 얼굴과 소만헌 등치을 본게 맞을만 허드만...
왜 근지 아나?
남한테 싫은 소리 잘허는 것들과 싫은 소리 못헌 사람들의 차이라 할가? 1년에 이렇게 취객이 버스 기사을 패는것이 비일비재 허드만...
방송서 본게 방탄 유리?같은 걸로 승객과 기사석을 차단하는 간막이을 설치 해갓고 시범 운행 중이니가...
방탄 유리 생각헌게 가스통도 기존 가스통서 유리섬유로 만든 가스통으로 교체 해야 것드만... 달리 근게 아니라 기존 가스통은 용량이 얼마나 들었는지 소비자가 파악도 못할 뿐 아니라 폭팔허면 날아가는 쇠조각은 쇠조각대로 흉기가 되고 20평짜리 집 한채는 그대로 폭삭 주져 앙자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가스통을 쓰도록 관련법을 개정 해야 되지...
새로운 가스통이 멀로 만드냐?면 유리섬유로 만드는데 가스가 얼마 들었는지 알수 있도록 용기가 투명허고.가볍고. 통에 불을 붙여도 폭팔을 안헌다는 점 때문이지...
단점이 없을수는 없은게 기존 용기 보다 2배 비싸다는 점이고... 방송서 애기 안했는디 유리섬유로 만들었다지...
지금은 인체에 유해성 논란으로 단열재로 안면이란 유리 섬류 단열재을 안쓴디 90년도에 학교 짖슬 때도 안면을 쓴지 알구만...
어쩌거나, 유리 섬류라 몸에 헤로와도 용기에 겉부분만 두껍게 말끔히 처리허면 가스통 때문에 집이 짜그라 질 일은 없다는 거구만...
폭팔이 안되는 이유가 방탄 유리식으로 유리섬유을 곁곁이 싼 가스통이라 안에 폭팔성 가스가 들었지만 가스 들어 있는 량에 비해 유리섬유 두께가 두꺼워 가스통 안에 가스가 타 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논리 같드만...
거그에 기존 가스통은 완전히 밀폐 되갓고 가스가 밖으로 유출이 안된게 폭팔허는데기여 허지만 유리 섬유을 겹겹히 쌓아갓고 평소에는 밀폐가 되지만 불에 닿으면 미세한 공간이 생겨서 밀폐되지 않은 가스통이라 폭발성 없이 가스통이 타 버린다는 거지... 된장 담은 항아리가 숨쉬는 구멍이 있다고 생각허면 되구만...
허지만 정부서 이를 추진헐라해도 가스 업자들한테 압력 등을 먹어갓고 그렇게 못헐거구만... 왜 근지 아나? 당연히 가스통 구입허는데 두 배나 들여 할 필요 없고 용기가 불투명헌게 용량을 적게 넣어도 표가 안난다는 거지... 실지로 제용량을 안넣고 적게 넣어갓고 적발도 되고 있고
맞을 늠은 맞아야지...
이참에도 술 취한 늠이 운행중인 버스 기사을 때려갓고 기사가 실신까지 허고 버스가
택시승강장을 덤쳤드만...버스가 제시간에 안오고 늦게 와서 그랬단디 버스 기사가
맞아봐야 코가 안뿌리지는 한 고작 2~3주...초범은 6주가 구속 수사고 재범은 4주가
구속 수사디 담담 걍찰이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했다고 구속 수사 헌다드만...
한국 법이 그정도 밖에 안되지...
기본적으로 뼈가 안뿌러지면 기본 2주
흉기인 병.재털이 등을 사용 안했다면 불구속 수사로 경찰도 합의을 유도허지...
지들 관내에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쪼가밖에 없었다고 경찰청으로 부터 칭찬
받아갓고 서장이 승진 해야 하니가
한국법서 빼먹은게 있다면 위에 담담 형사 말대로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구속수사을 헌다
가해자가 흉기을 들었냐?을 떠나서 2주 진단이 나와도 여러사람 앞패서 맞았냐?등의
피해자가 감수 해야 할 정신적 고통까지 감안해서 구속 영장이 발부 되야 한다는 거제...
허긴, 법도 일제 잔재데 개선도 더럼게 가해자 인권만 생각허고 만든 나이롱 법 같은
법이라
어쩌거나, 버스 기사들도 취객한테 맞을 사람만 맞고 취객도 버스 기사을 때릴 사람만이
때리지...
위 버스 기사도 얼굴과 소만헌 등치을 본게 맞을만 허드만...
왜 근지 아나?
남한테 싫은 소리 잘허는 것들과 싫은 소리 못헌 사람들의 차이라 할가?
1년에 이렇게 취객이 버스 기사을 패는것이 비일비재 허드만...
방송서 본게 방탄 유리?같은 걸로 승객과 기사석을 차단하는 간막이을 설치 해갓고
시범 운행 중이니가...
방탄 유리 생각헌게 가스통도 기존 가스통서 유리섬유로 만든 가스통으로 교체 해야 것드만...
달리 근게 아니라 기존 가스통은 용량이 얼마나 들었는지 소비자가 파악도 못할 뿐 아니라
폭팔허면 날아가는 쇠조각은 쇠조각대로 흉기가 되고 20평짜리 집 한채는 그대로 폭삭
주져 앙자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가스통을 쓰도록 관련법을 개정 해야 되지...
새로운 가스통이 멀로 만드냐?면 유리섬유로 만드는데 가스가 얼마 들었는지 알수 있도록
용기가 투명허고.가볍고. 통에 불을 붙여도 폭팔을 안헌다는 점 때문이지...
단점이 없을수는 없은게 기존 용기 보다 2배 비싸다는 점이고...
방송서 애기 안했는디 유리섬유로 만들었다지...
지금은 인체에 유해성 논란으로 단열재로 안면이란 유리 섬류 단열재을 안쓴디
90년도에 학교 짖슬 때도 안면을 쓴지 알구만...
어쩌거나, 유리 섬류라 몸에 헤로와도 용기에 겉부분만 두껍게 말끔히 처리허면
가스통 때문에 집이 짜그라 질 일은 없다는 거구만...
폭팔이 안되는 이유가 방탄 유리식으로 유리섬유을 곁곁이 싼 가스통이라 안에 폭팔성
가스가 들었지만 가스 들어 있는 량에 비해 유리섬유 두께가 두꺼워 가스통 안에
가스가 타 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논리 같드만...
거그에 기존 가스통은 완전히 밀폐 되갓고 가스가 밖으로 유출이 안된게 폭팔허는데기여
허지만 유리 섬유을 겹겹히 쌓아갓고 평소에는 밀폐가 되지만 불에 닿으면 미세한 공간이
생겨서 밀폐되지 않은 가스통이라 폭발성 없이 가스통이 타 버린다는 거지...
된장 담은 항아리가 숨쉬는 구멍이 있다고 생각허면 되구만...
허지만 정부서 이를 추진헐라해도 가스 업자들한테 압력 등을 먹어갓고 그렇게 못헐거구만...
왜 근지 아나?
당연히 가스통 구입허는데 두 배나 들여 할 필요 없고 용기가 불투명헌게 용량을 적게
넣어도 표가 안난다는 거지...
실지로 제용량을 안넣고 적게 넣어갓고 적발도 되고 있고
애기가 길어진게 버스 기사 문제로 돌아가면...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40대중후반 기사한테 'xx 가는데 얼마가요?'했드만은
'1.500원 입니다'
근갑다허고 돈을 넣고 백원을 더 넣을 라고 갯집을 뒤진디...
기사가 '1.200원인디 얼마을 넣었다냐?'라 짜증난듯이 애기 허면서 반말이네

바로 뇌리에 감정적으로 나가야 헌다고 명령을 허드만...
'1.400원'
만약, 위 기사을 팬 취객 같았으면 곧바로 발 날아 갓것지...
취객도 취객 나름이고 버스 기사도 버스 기사 나름이구만...
몇년전엔 절대 취객한테 안맞을 기사 시x허고 주먹질까지 했으니가...
너무 버스 기사들을 옹호 허는데 승객 입장서 본 버스 기사들도 더런늠은
추접 드런넘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글고본게 전국서 버스을 타 봤지만 이상허게 호남쪽 기사들만...끙!
머 좋은 기사들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