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식구는 집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지은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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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원래 행당동쪽에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께서는 행당동 집을 월세를 주고 저희는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잘 들어왔기에 어머니께서는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자동으로 연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째가 되는 9월부터 월세가 안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달씩 밀리기는 했지만, 연락을 하면 밀린 전달 월세를 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연락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방세가 들어오지 않아 어머니께서는 11월에 그 집을 내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비록 월세 기간이 남아있지만, 2달 이상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내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1월 10일까지 방을 비우라고 11월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못나가겠다고 하던 세입자가 태도를 바꾸어 1월에는 너무 추우니 3월 30일까지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세입자 여자 혼자서 계약을 했지만, 중간에 보증금에 대하여 공동명의 계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입자(여)와 사촌오빠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하여 6(사촌):4(세입자)의 비율로 지분을 대고 공동명의를 하였습니다. 지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입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사이에는 또 다른 채무관계가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사촌오빠한테 2억을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촌오빠는 보증금 전부를 가지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세입자는 저희 어머니한테 보증금을 다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나가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말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 일방적으로 한명에게만 보증금을 주게 되면, 상대 명의자로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집을 비우면 반반씩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못나가겠다며,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재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용증명을 보내셨습니다. 월세 두달 밀렸으니 나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모두 "수취인 거부"를 하였고, 연락을 또 다시 두절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연락이 닿았는데, 세입자와 사촌오빠와의 관계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게 해 미안하다며 3월30일까지 방을 비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구두 계약을 한 게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사촌오빠에게 보증금의 10%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저희가 살고 있던 전세집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였고, 세입자가 3/30일까지 나가겠다고 말 한 상태였기에 저희는 그 집을 비우기로 또 다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일에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후로 또 다시 그 세입자는 연락을 두절하였고, 3/29일 전화로 이제부터 집을 알아보겠으니, 소송을 취하하라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30일에 안나갈 것을 대비하여 1월에 소송을 건 상태였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끌려나갈것을 알기 때문에 취소 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을 비우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을 뭐하러 취하하냐며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법대로 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날부터 저희 가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며, 혹은 그 세입자가 나가기를 기다리며 뿔뿔히 흩어져 고시원에 전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세입자는 재판이 나면 분명히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각종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칠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현재는 이사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비용까지 해주겠다고 하면 보증금 밀린거 까지 탕감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라 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약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