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1.12.08
안녕하세요. 네이트입니다.
네이트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년 12월)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이트를 운영하는 회사 역시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로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범위와 같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
[적용범위]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의 검색결과 송출 제한
-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 제한[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 불법촬영물등 게재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이용자 및 게시물 로그 기록의 보관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네이트를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네이트를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발견하시는 경우, 각 서비스에 마련되어 있는 ‘신고하기’ 버튼이나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네이트 신고센터로 신고하기 (서비스 분류 : [불법 촬영물] 선택)
앞으로도 건전하고 안전한 네이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