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예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적이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너무돈이없어서... 그걸 3천만원에 팔았는데 2006년에 동,호수가 발표가 나기때문에
저희는 2006년에 명의변경을 해주는걸로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의변경을 해주지않을시 1억5천을 변상해주기로했지요.
그때가 2003년이었는데....얼마전에 연락이왔습니다. 명의변경해달라구요
근데 주위에서 그쪽 아파트 가격이 많이올랐다고하더군요 .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시세가 7억이랍니다... 입주가는 2억 7천이구요..
입이떡벌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상의후에 1억 5천을 변상해주고 입주권을 지킨 다음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2억 8천이 남으니까요
근데 몇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입주권을 산 사람이 다른사람한테 팔았을경우....
저희는 3천에팔았으니깐 1억5천을 변상해주면 되는데 작년 입주권 시세가 1억7천이었다고합니다.
1억7천에 팔았을 경우 그 다섯배 8억 5천을 배상해줘야하는 거지요..
실제로 아파트값이 너무올라서 입주권을 2차, 3차로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3천만원에 입주권을 산사람이 다른사람한테 1억에팔고 , 1억에 산사람이 1억5천에 다른
사람한테 파는경우... 그런경우가 실제로 많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억에 판사람은 5억을 배상해줘야하고 1억5천에 산사람은 7억5천을 배상해줘야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공방으로 가는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 부동산 업자가 하는 말이..
그럴경우 마지막에 입주권을 산사람이 입주권을 가져가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 이해가 가지가않았지요 아직 명의변경을 해주지도않았는데 그 입주권을 다른사람한테 파는것도
이상하고 저희는 1억5천만 배상해주면 명의변경을 해주지않아도 되는거아닙니까?
아무리 재판을해도 저희가 질것같지는 않지만 ..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에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물론 입주권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벌금은 물겠지만..
또하나 궁금한점은 저희가 2억7천에 입주해서 아파트를 7억에 팔면 4억3천에 대한 양도세가
50프로가 나오지않습니까? 그돈만 2억천오백인데.. 부동산업자가 하는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3억정도에 판걸로하고 세금을 천오백만 낼수있다고하더군요.. 그대신 아파트 사는사람한테 3천만원
정도를 깎아주고여.. 근데 다른분들이 하는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몇천만원정도지
그렇게 4억을 내려서 작성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혹시 자세하게아시는분은 도움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일들이 벌어지니깐 이게 웬 횡재냐..하는생각도 들고 괜히 김치국부터 마시는거
같아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부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